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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점 소재국 세액의 실제부담세액 포함 여부

서면-2024-법규국조-0250  ·  2025.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어,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지점세 #실제부담세액 #배당간주 #유보소득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국조-0250  ·  2025. 04. 28.

  • 국세청 서면-2024-법규국조-0250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가 규정하는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런 세액은 해당 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국조법 제27조) 적용과 관련해,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산정 시 지점이 소재한 국가(즉, 거주지국 외 국가)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 근거는 국조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하되, 거주지국 외에서 납부한 세액 역시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및 실제부담세액 평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거주지국 외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산정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기준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거주지국 세법 정의
사례 Q&A
1. 외국법인 지점이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도 유보소득 배당간주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도 실제부담세액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에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 가능한 세액의 요건은?
답변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 역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지점세(BPT)나 현지 법인세(CIT) 납부액을 실제부담세액 산입할 수 있는가?
답변
외국법인이 지점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을 실제부담세액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및 시행령 제62조의 명확한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신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납부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외 석유자원개발에 관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카자흐스탄 소재 광구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카자흐스탄에 광구를 보유한 외국법인(네덜란드 소재)의 지분을 인수하고, 외국법인은 카자흐스탄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카자흐스탄 세법에 따라 법인세(CIT, Corporate Income Tax)와 지점세(BPT, Branch Profit Tax)를 납부하고 있음

- 해당 지점 소득은 외국법인의 당기순이익에는 포함되지만, 네덜란드 세법상 객체면제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됨

2. 질의요지

○특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국조법§27) 규정 적용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이 국조법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의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는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영으로 본다.

1.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할 것. 다만, 거주지국에서 그 자산의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은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

2.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익을 포함할 것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하는 사업연도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연도만 포함되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만으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액을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의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①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거주지국 세법】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28. 서면-2024-법규국조-0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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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점 소재국 세액의 실제부담세액 포함 여부

서면-2024-법규국조-0250  ·  2025.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어,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지점세 #실제부담세액 #배당간주 #유보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국조-0250  ·  2025. 04. 28.

  • 국세청 서면-2024-법규국조-0250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가 규정하는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런 세액은 해당 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국조법 제27조) 적용과 관련해,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산정 시 지점이 소재한 국가(즉, 거주지국 외 국가)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 근거는 국조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하되, 거주지국 외에서 납부한 세액 역시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및 실제부담세액 평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거주지국 외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산정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기준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거주지국 세법 정의
사례 Q&A
1. 외국법인 지점이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도 유보소득 배당간주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도 실제부담세액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에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 가능한 세액의 요건은?
답변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 역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지점세(BPT)나 현지 법인세(CIT) 납부액을 실제부담세액 산입할 수 있는가?
답변
외국법인이 지점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을 실제부담세액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및 시행령 제62조의 명확한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신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납부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외 석유자원개발에 관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카자흐스탄 소재 광구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카자흐스탄에 광구를 보유한 외국법인(네덜란드 소재)의 지분을 인수하고, 외국법인은 카자흐스탄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카자흐스탄 세법에 따라 법인세(CIT, Corporate Income Tax)와 지점세(BPT, Branch Profit Tax)를 납부하고 있음

- 해당 지점 소득은 외국법인의 당기순이익에는 포함되지만, 네덜란드 세법상 객체면제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됨

2. 질의요지

○특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국조법§27) 규정 적용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이 국조법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의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는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영으로 본다.

1.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할 것. 다만, 거주지국에서 그 자산의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은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

2.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익을 포함할 것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하는 사업연도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연도만 포함되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만으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액을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의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①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거주지국 세법】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28. 서면-2024-법규국조-0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