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담보로 취득한 우선수익증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청법인”)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 및 채권담보를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로서의 지위와 우선수익권 등의 권리를 함께 양수하는 경우로서, 신청법인이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우선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신탁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함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신청법인”)는 2015.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주)●●은행(이하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부실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부실채권의 추심․관리․운용 및 처분업무 등을 영위함
○ 신청법인의 주요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음
|
1.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2.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 (출자증서, 사채권 및 기타 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유동화 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 계획("자산유동화 계획")의 작성, 변경 및 금융위원회에의 등록 (중략) 8. 유동화 자산의 운용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 운용, 사용, 수익 및 처분 9. 위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부수하는 업무 |
○ 신청법인은 은행과 (주)◎◎◎(이하 “위탁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24,788백만원) 및 채권담보를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자로서의 지위와 우선수익권 등의 권리(이하 “우선수익권”) 일체를 인수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2015.6.4.)
-은행은 해당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원금, 이자 및 기타 채권 금액과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가 신청법인에 이전되었음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였고(2015.6.5.)
- 수탁자에게는 우선수익권이 신청법인에 이전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2015.6.17.)
- 수탁자도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이 신청법인에 양도되는 것에 동의함(2015.7.9.)
*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주요내용
|
○ 위탁자는 2008.5.27. ◇◇시 ◆◆구 □□동 ○○−○, ●●-●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신탁 주식회사(이하 “수탁자”)에 이전하고 -은행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자로서 위탁자가 채무변제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처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시기, 처분가격, 처분방법 등 처분조건에 대한 일체의 지정권한을 갖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처분지정권한 행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함 |
○ 신청법인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요청하였으며 계속 유찰됨에 따라 수탁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신탁부동산을 매수할 매수자(△△농업협동조합)를 선정하고, 2017.4.10. 매매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위탁자(채무자)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취득(우선수익자 변경)하여 우선수익자(채권자)의 지위에서
-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요구하여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신탁부동산(건물분)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임대용역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9. 16. 제정)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중략)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조 및 제59조「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ㆍ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流動化專門會社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資産流動化計劃"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1개에 한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업 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64[법령해석과-1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