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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폐업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재산세제과-262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업을 사실상 중단한 경우, 폐업 확인 없이도 축사용지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거주자가 축산업을 사실상 중단하였음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면,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축산업 폐업 #축사용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증빙서류 #영업자 지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62  ·  2020. 03. 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2(2020-03-13) 회신에 의거
  •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 증빙서류로 중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에 따른 폐업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귀하의 질의가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축사용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 시장·군수·구청장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관련
  • 축산법 제24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 증빙서류 인정 근거
사례 Q&A
1. 축산업 폐업 증빙 없이도 축사용지 양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 증빙서류로 축산업 중단이 확인되면 폐업 확인서 없이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와 축산법 제24조 관련 해석에 따른 사항입니다.
2. 폐업 확인서 없이 축산용지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답변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 중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2 회신에서 해당 증빙서류로 인정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결정은 누가 하나요?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세무서 등에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제출한 증빙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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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지 못하였으나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13. 재산세제과-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