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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에서 자기주식 승계 시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서면-2017-법인-1400[법인세과-2020]  ·  2017.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경우, 이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의 지배주주 등 해당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가지고 인적분할을 실시하고, 분할신설법인이 그 자기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8항의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에서 지배주주 등 주주요건에도 해당하게 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인적분할 #자기주식 #적격분할 #분할신설법인 #주주요건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400[법인세과-2020]  ·  2017. 07.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400[법인세과-2020], 2017-07-21
  •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채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분할신설법인이 그 자기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8항의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고, 사후관리 요건상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주로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법령해석은 분할신설법인이 이후 사후관리(예: 주식 유지·처분 시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관련 판례 및 유사사례에서도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인적분할로 이전하면, 그 이전분을 기준으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요건 및 양도손익 계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8항: 적격분할 주주요건 및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사후관리 및 주식처분 시 관리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자의 정의 및 판정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 범위 및 판정 근거
사례 Q&A
1. 인적분할로 승계된 자기주식은 적격분할 지배주주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인적분할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도 적격분할의 지배주주 등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1400[법인세과-2020]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8항에 의거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이 자기주식 승계 시 사후관리상 어떤 의무가 따르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은 주식보유 유지, 처분 제한 등 적격분할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적격분할 사후관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분할법인 자기주식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면 주주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자기주식을 인적분할로 승계하면 분할신설법인도 주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82조의2제8항의 적용대상 주주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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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그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함

회신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해당 분할신설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회사의 기존 사업부문을 〇〇〇, △△△, □□□ 사업부문으로 분할하는 인적분할을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 분할의 요건】

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⑥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삭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2, 2016.6.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자기주식을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배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2호의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496, 2014.05.19.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230, 2003.12.22.

 특수관계자 판단시 적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

 (이유)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판정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판정하므로(국조영 제2조, 소령 제40조 및 법인 22601-1149, 1989.1.18.) 소액주주 이외의 경우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됨.

 (이유)법인세법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단순히 발행주식총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보아야 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을 함에 있어 확대 해석하는 것이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특수관계자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함

출처 : 국세청 2017. 07. 21. 서면-2017-법인-1400[법인세과-2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