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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 공실기간 6개월 기준 계속임대 인정

서면-2020-법규재산-4965[법규과-1656]  ·  202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임차인 교체로 발생하는 공실이 여러 번 존재하고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합계가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 시 각 임대인 변경 간의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여러 번의 공실이 있더라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실기간 #6개월 기준 #임차인 교체 #양도소득세 감면 #계속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4965[법규과-1656]  ·  2022. 05. 31.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4965[법규과-1656](2022-05-31) 회신에 따르면,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임차인 퇴거 후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까지의 기간(공실기간)이 여러 번이라도 각 개별 공실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전체 임대기간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공실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넘는 경우라도, 각각의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이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제1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실제 임대차 거래 사례에서 각각의 공실기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6개월 이내임이 맞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10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 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제1호: 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주민등록 이전일까지 6개월 이내인 공실기간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3항: 임대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임대사업자등록일부터 임대 개시로 간주)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 중 임차인 교체 공실이 여러 번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여러 번 공실이 반복되어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내 공실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임차인 변경 시 공실이 생길 때 6개월 기준은 누적합산인가요, 각 기간별 기준인가요?
답변
각 공실기간마다 6개월 이내인지가 기준입니다. 합계가 6개월을 넘어도 각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개별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면 합산을 따지지 않고 계속 임대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공실기간 계산에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 퇴거일부터 신규 임차인 입주일까지 각각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조의5제1항제1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공실의 기준과 적용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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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의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공실기간”이라 함)이 여러 번 존재하는 경우로서 각 개별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15.9월 A주택*을 甲임차인에 임대 개시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

※ A주택이 10년 이상 계속 임대기간 요건 외 조특법§97의5의요건들(취득 후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및 임대료등 5% 증액 상한 요건, 국민주택규모 등)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17.5월 甲임차인 퇴거

   * 乙 전입 시까지 공실기간 3개월

○‘17.8월 A주택을 乙임차인에 임대 개시

- ⁠‘19.8월 乙임차인 퇴거

  * 丙 전입 시까지 공실기간 4개월

○‘19.12월 丙임차인에 임대 개시

○향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공실기간“)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각 공실기간은 6개월 이내이나 공실기간의 합계는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1. 서면-2020-법규재산-4965[법규과-16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