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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지원장비 국내 사용 시 영세율 부적용과 세금계산서 정정

서면-2021-법규부가-8134[법규과-1690]  ·  202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북한 지원용으로 영세율 적용 후 공급한 화상상봉장비가 국내 화상상봉장에 사용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북한 지원용 화상상봉장비를 대한적십자사에 영세율 적용해 공급하였으나, 해당 장비가 실제 북한에 반출되지 않고 국내 화상상봉장에 사용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한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최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율로 수정해야 합니다.
#영세율 #북한 지원 #화상상봉장비 #대한적십자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부가-8134[법규과-1690]  ·  2022. 05. 31.

  • 국세청 서면-2021-법규부가-8134[법규과-1690](2022-05-3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지원용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장비를 공급한 경우라도, 장비가 북한에 실제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된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처음에 일반세율 거래임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반면, 장비가 실제로 북한으로 반출된 경우 외국 무상 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장비가 국내에 최종 공급된 사실이 묵시적 합의해지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장비의 국내 최종 사용처가 쟁점이 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대한적십자사의 외국 무상 반출용 재화에만 영세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세율 잘못 적용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적십자 사업범위와 요건
사례 Q&A
1. 적십자사에 영세율로 공급한 북한 지원 장비가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답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합니다.
2. 북한에 실제 반출되지 않은 적십자사 장비도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북한에 무상 반출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를 근거로 합니다.
3.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적십자사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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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당초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대한적십자사가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라 국내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대한적십자사가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라 국내에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북한 지원용 화상상봉장비를 영세율을 적용하여 대한적십자사에 공급 후 국내 화상상봉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사실관계

 ○ ’**.*월 정부와 북한은 「평양공동선언」 및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의 우선적 해결에 합의함

 ○ ’**.*월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이하 ⁠“교추협”) 의결을 통해 국내 화상상봉장 개보수 및 화상상봉관련 북측 장비 제공을 추진하면서

  - 대한적십자사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 북측 화상상봉장 장비지원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함

 ○ ’**.*월 ㈜○○(이하 ⁠“사업자”)는 ⁠‘북측 지원용 ○○○○장비(9종)’(이하 ⁠“쟁점장비”)을 영세율을 적용하여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함(공급가액:000,000천원, 세액: 0원)

 ○ ’**.*월부터 ’**.*월 남북관계 경색으로 후속 대북협의가 지연되어 대한적십자사는 쟁점장비를 북한에 전달하지 않고 국내 보관

 ○ ’**.*월 코로나 장기화 및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국내 화상상봉의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추협 의결을 통해 국내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개소 증설 추진함

 ○ ’**.*월 대한적십자사는 쟁점장비를 증설된 국내화상상봉장에 사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②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④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1. 서면-2021-법규부가-8134[법규과-16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