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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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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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용역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사전에 보장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재매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 중사전에 약정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이동통신사(이하 “통신사”라 함) 및 휴대폰 제조사(이하 “제조사”라 함)가 공동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함
- 모바일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매한 모바일 단말기를 12개월 후 또는 18개월 후 등 일정기한이 경과한 후 보장된 가격으로 재매입해 주는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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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는 통신사를 통하여 24개월 혹은 30개월 사용 약정으로 모바일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 업그레이드 서비스 가입기간 동안에 해당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12개월 혹은 18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 ․ 질의법인은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로부터 가입월부터 일정기간 동안 통신사와 제조사를 통하여 월 일정금액의 수수료(업그레이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이를 “선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 ․ 일정기간 경과 후 가입자가 최신 모바일 단말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권리(옵션) 행사 시, 질의법인은 보장된 중고 매입가격을 가입자에게 일시 지급하고 사용 중인 기기를 회수 ․ 질의법인은 가입자로부터 회수한 기기를 재가공 후 외부업체에 판매 |
○ 한편, 가입자가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중도해지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업그레이드 불가 조건에 해당하게 되거나, 업그레이드 가능기한(24개월, 30개월)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서비스 이용료(업그레이드 수수료)의 환급은 불가하며 해당 수수료의 선수금 상당액은 질의법인의 수익(이하 “미교환 수익”이라 함)으로 귀속됨
- 다만, 사전에 약정되지 않은 사유로 모바일 단말기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조사의 귀책으로 단말기가 리콜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료(업그레이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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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 업그레이드 수수료*(미교환 수익을 포함) + 가입자로부터 회수한 단말기 판매액 * 가입자의 권리행사로 인한 예상손실 및 예상 업그레이드비율, 재가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이통사 및 제조사와 사전협의 하에 산정 ․ 비용 : 모바일 업그레이드 신청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매입가격 + 가입자로부터 회수한 단말기 처리 비용 |
2. 질의내용
○ 용역대가로 미리 수령하는 수수료에 대한 수익인식 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⑥ (생략)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210, 2014.4.29.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카드소지자들이 충전대행업체 등을 통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둔 뒤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을 이용하기 전까지 예치하고 있는 금액) 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74, 2013.4.9.
상조회사가 매월 회원들로부터 미래의 장례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선수금 형태로 매월 수수하는 월납입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예규를 참조
◈ 법인세과-117, 2010.2.8.
내국법인인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의하여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40, 2009.3.27.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숙사 입실 및 강의시작 전에 수령하는 수업료 등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2팀-1502, 2006.8.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의해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01, 2009.3.20.
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품질경영, 표준시스템(ISO) 등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강생이 교육비를 선납하였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교육비 반환요구도 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2006.12.15.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회원모집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21. 서면-2018-법인-2034[법인세과-2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