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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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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대로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를 거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 부당성 여부는 사실판단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의 규정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해당 평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상법」 제422조에 따라 현물출자의 검사를 실시하여 법원의 인가를 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그 가액이 부적정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A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권상장법인인 C법인으로부터 본건 현물출자주식(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본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동 거래가 본건 투자자들과의 사전약정, 자본시장법 및 상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로부터 2014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미주, 유럽, 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심의 소형 건설기계 등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들을 지배 및 관리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자본조달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 A법인의 보통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음
○A법인은 당초 설립 시 분할법인인 B법이 A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A법인은 자금조달 목적으로 201*.**.**.와 201*.**.**. 두 차례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한회사 외 6개 회사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이하 “본건 투자자들”이라 함)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본건 유상증자”라 함)를 결정함
○본건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 본건 유상증자에 참여(발행가액 주당 ***천원)하여 A법인의 전환우선주 ***주를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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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명 |
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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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
7,613 |
75.50% |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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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1,790 |
17.75% |
전환 우선주 (의결권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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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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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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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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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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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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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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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0,084 |
100.00% |
○A법인은 각 지역을 관리하는 중간지배 외국법인인 DII, DHEL 및 DISEA의 발행주식을 각각 88.4%, 78.3% 및 100% 소유하고 있었으며
-DII 및 DHEL의 발행주식 중 A법인이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은 A법인의 국내 특수관계자인 C법인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었음
○본건 투자자들은 A법인 주식의 상장을 통한 주식매매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본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이를 위한 방안으로 A법인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A법인의 최대주주인 B법인과 본건 투자자들은 201*.**.**.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장 전 A법인이 C법인 소유의 DII 주식 ***주(11%) 및 DHEL 주식 ****주(21.7%)를 매수, 현물출자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합의(이하 “본건 지배구조개선합의”라 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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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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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주요경영사항의 결정 |
당사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결정하거나 실행하려는 경우, B법인은 본건 투자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a)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해산 및 청산 (b) 증자 및 감자 (e)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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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대상자회사들 주식의 추가 취득 |
당사는 C법인이 보유한 자회사들 주식을 매수, 현물출자, 합병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음. 이 경우 제1.1항 (a), (b) 및 (e)를 적용하지 않되, 자회사들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공정가치로 해야 하고, 당사가 취득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은 본건 투자자들이 보유한 전환우선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하회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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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항 손해배상 |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 |
○A법인은 본건 지배구조개선합의에 따라 201*.**.**. C법인 소유의 DII 주식 ****주 및 DHEL 주식 ****주 전량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그 대가로 C법인에 A법인의 보통주식 신주1,354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음(이하 C법인이 A법인에 현물출자한 DII 주식 및 DHEL 주식을 합하여 “본건 현물출자주식”, A법인이 C법인에 발행한 신주를 “본건 신주”, 본건 현물출자주식 및 본건 신주를 합하여 “본건 주식들”, 본 현물출자거래를 “쟁점 현물출자”라 함)
○A법인은 「상법」 제42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쟁점 현물출자 시 적용할 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2016.5.2. 공인된 감정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본건 주식들의 가치 및 그 교환비율(이하 “본건 교환비율”이라 함)을 감정 받았음
○A법인의 정관 제12조는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 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 이사회를 통하여 C법인으로부터 본건 현물출자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C법인에게 본건 교환비율에 상당하는 본건 신주를 교부하기로 결의하였고
-A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1*.**.**. 쟁점 현물출자에 관한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였음
○A법인은 「상법」 제422조제1항 따라 201*.**.**. 법원에 쟁점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를 청구하여 201*.**.**.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득하였으며
-A법인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 C법인으로부터 본건 현물출자주식을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다음 날인 201*.**.**. 본건 교환비율에 상당하는 본건 신주를 C법인에 교부하였음
○C법인은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65조의4 및 시행령 제176조의6 규정에 따라 201*.**.**. ○○회계법인으로부터 본건 현물출자주식의 양도가액 적정성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제공받음
○C법인은 201*.**.**. 이사회를 통하여 A법인에 본건 현물출자주식을 현물출자하고, A법인으로부터 본건 교환비율에 상당하는 본건 신주를 교부받는 내용의 쟁점 현물출자를 결의하였고
-자본시장법 제161조 규정에 따라 2016.5.4. 쟁점 현물출자의 내용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첨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였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 A법인에 본건 현물출자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다음 날인 201*.**.**. 본건 교환비율에 상당하는 본건 신주를 취득하였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7의2.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상법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②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1.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2.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4. 삭제
5.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는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②~⑥ (생략)
⑦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면서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 또는 할증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나.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다. 주권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나. 제4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다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⑧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⑨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만 할 수 없다.
1. 제8항제1호의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인수업무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2. 제8항제2호의 자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3. 제8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4. 제8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⑩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⑪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부평가기관이 제9항 또는 제10항을 위반한 경우
2.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합병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 공정성ㆍ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⑫ 금융위원회는 법 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⑬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9항ㆍ제10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4.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55[법령해석과-10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