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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수증자의 국내 증여재산 증여세 납부의무

서면-2021-상속증여-7857[상속증여세과-]  ·  2022.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이 국세청 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국내 재산 증여 #상속증여세 #국세청 유권해석 #국내 증여재산 #증여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7857[상속증여세과-]  ·  2022. 09. 29.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857(2022.09.29) 회신에 따름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 증여재산에 한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또한, 2017년 사례(서면-2017-상속증여-1366)에서도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참고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을 기존 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정의와 금전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모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요건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국외 부동산을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 제4조의2 규정상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한정됩니다.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금전을 송금해 증여할 때 증여세가 생기나요?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금전을 증여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금전이 국내에 존재하는 증여재산이라면 비거주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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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거주자 甲은 거주자 乙로부터 5억원 정도를 증여받고자 함

2. 질의내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4.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366, 2017.06.15.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9. 29. 서면-2021-상속증여-7857[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