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동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기준

사전-2024-법규재산-0821  ·  2024.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지분을 세대원 간 이동한 뒤 분양권 취득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지나 동일세대원이 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분 이동이 있더라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공동 분양권 취득 #동일세대원 #분양권 지분 이동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821  ·  2024. 11. 13.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21(2024-11-13) 회신
  •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후, 동일세대원이 공동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분을 동일세대원 간에 이동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분양권을 공동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회신은 동일세대원 간 분양권 지분 이동이 있었다 해도, 세법상 1세대 인정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혜택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시행령 제156조의3)상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면, 실무상 보유·거주기간 및 분양권 양도 타이밍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기간 등 대통령령 정하는 비과세 구체 요건 제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및 분양권 취득 3년 내 양도 등 적용요건 명시
사례 Q&A
1. 1세대가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 지분을 세대원에게 넘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공동 분양권의 지분이 동일세대원 간 이동이 있을 경우에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령 제156조의3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원 간 분양권 지분 이동도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했다면 분양권 공동취득 후 몇 년 내에 매도해야 비과세인가요?
답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며 분양권을 공동 취득한 뒤 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동일세대원이 함께 분양권을 공동 취득한 뒤, 요건에 맞게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재산-0821 해석에 따라 동일세대원이라면 공동 취득 및 지분 이동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동일세대원인 甲과 乙이 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甲의 분양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인 乙에게 양도한 이후 종전주택을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 1. 3. 甲(父)은 A주택 취득 후 乙(子)과 함께 거주

    * 甲과 乙은 A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계속하여 동거하였으며,

      소득령§154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23. 7.24. B분양권을 동일세대인 甲(父)과 乙(子)이 공동(5:5)으로 취득

 ○ ’24. 5. 9. 甲(父)의 B분양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인 乙(子)에게 양도

 ○ ’24. 7.12. B분양권의 아파트가 완공

 ○ ’24. 8.30. A주택(종전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甲(父)이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B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인 甲(父)과 乙(子)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甲의 B분양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인 乙에게 양도한 이후 甲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라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4. 11. 13. 사전-2024-법규재산-0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