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비영리법인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소득세제과-0663  ·  2019.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0663  ·  2019. 12. 1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례에서의 해석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조합은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관련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령 해석 및 회신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비영리법인이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중소기업의 정의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 농협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주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열거 사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매출액, 자산, 종업원 수 등 일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에 중소기업 정의 및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사업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동 시행령 제27조제3항엔 정부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업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 조항에 구체적인 사업 열거 규정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12. 소득세제과-06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