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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장차익 정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  202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정산 시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합니까?

S요약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한 경우,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정산 #상장 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  2024. 09. 25.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2024-09-25) 회신
  • 상장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장차익만을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 취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전체 이익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법조문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시가가 증가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항: 상장차익 산정 및 정산 방법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재산의 취득요건 명시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상장 후 차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차익이 생길 경우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2. 상장차익만을 별도로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상장차익만을 별도로 과세하지 않고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회신에 따라 상장차익과 기존 과세가액을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의 과세 기준은?
답변
상장 이익 발생 시 기존 증여세 과세가액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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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장차익의 과세(정산) 방법
(제1안)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제2안)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상장차익만으로 정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4. 09. 25.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