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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근로자수 #산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선임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회신임.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연평균 근로자수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명시적 규정에 근거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연평균 근로자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전화 044-202-8810)로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및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연평균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네, 상시근로자수는 연평균 근로자수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적용할 때 특정 시점이 아닌가요?
답변
특정 시점의 인원수가 아닌 연평균 근로자수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자신의 사업장에서 연평균 근로자수가 해당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바탕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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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근로자수 #산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회신임.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연평균 근로자수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명시적 규정에 근거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연평균 근로자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전화 044-202-8810)로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및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연평균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네, 상시근로자수는 연평균 근로자수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적용할 때 특정 시점이 아닌가요?
답변
특정 시점의 인원수가 아닌 연평균 근로자수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자신의 사업장에서 연평균 근로자수가 해당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바탕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