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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업무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은 기업 또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고용노동부 #위탁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 12. 20.)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위탁 기관의 자격 요건 및 절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 전문기관 위탁 시에는 정해진 요건과 관리·감독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문의처(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를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안전관리업무 위탁 가능 범위와 위탁 기관의 자격 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위탁 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조건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관리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답변
안전관리업무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위탁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은?
답변
전문기관의 자격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1조 및 관련 고시에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업무 위탁 관련 고용노동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전화 044-202-8810)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 문서와 유권해석에 고용노동부 문의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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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업무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은 기업 또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 12. 20.)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위탁 기관의 자격 요건 및 절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 전문기관 위탁 시에는 정해진 요건과 관리·감독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문의처(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를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안전관리업무 위탁 가능 범위와 위탁 기관의 자격 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위탁 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조건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관리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답변
안전관리업무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위탁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은?
답변
전문기관의 자격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1조 및 관련 고시에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업무 위탁 관련 고용노동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전화 044-202-8810)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 문서와 유권해석에 고용노동부 문의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