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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떤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석하였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학과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학과 기준 적용 여부 및 세부 적용학과의 명시 여부 등은 관련 법령 및 별도 고시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자격요건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학과는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선임 가능 학과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세부 요건 또는 별도 고시에 따르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별도의 학과 리스트이나 예시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추후 문의 시 관련 법령 또는 세부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학력·경력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세부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및 전문학과 범위 등 규정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학과는 어디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학과에 한해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기준과-1594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과 고시 기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 및 학과 기준이 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유권해석이 적용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내가 졸업한 학과가 안전관리자 선임학과에 포함되는지 확인 방법은?
답변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별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학과 리스트 명시 없이 법령과 고시 기준을 강조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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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떤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석하였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학과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학과 기준 적용 여부 및 세부 적용학과의 명시 여부 등은 관련 법령 및 별도 고시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자격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학과는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선임 가능 학과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세부 요건 또는 별도 고시에 따르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별도의 학과 리스트이나 예시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추후 문의 시 관련 법령 또는 세부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학력·경력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세부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및 전문학과 범위 등 규정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학과는 어디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학과에 한해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기준과-1594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과 고시 기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 및 학과 기준이 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유권해석이 적용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내가 졸업한 학과가 안전관리자 선임학과에 포함되는지 확인 방법은?
답변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별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학과 리스트 명시 없이 법령과 고시 기준을 강조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