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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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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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질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
(제1안)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2000.12. 경기 ○○시 소재 A주택 취득
○ 2007.03. 서울 ○○구 소재 B주택 상속
○ 2014.08. 서울 ○○○구 소재 C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후 거주
○ 2018.09. A주택 및 B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2020. B주택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