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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 불가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636  ·  2021.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게 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임대 중단 #세제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36  ·  2021. 07. 23.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2021.07.23) 회신에 따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사안에서 귀 질의(임대 불가 시 해당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1안(적용됨)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가 중단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세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외 및 감면 배제 규정.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세제 특례 인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 및 주택 임대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발생
  • 조세특례제한법: 등록 임대주택 관련 세제 지원 및 감면 근거 규정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되면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가 불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7-23 조세법령운용과-636 회신에 따라 임대 불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가 중단된 임대주택의 세금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주택 등록자의 불가피한 임대 중단으로 세제 특례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황임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는 언제 적용됩니까?
답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불가피하게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조항과 본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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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회신

【질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

(제1안)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2000.12. 경기 ○○시 소재 A주택 취득

 ○ 2007.03. 서울 ○○구 소재 B주택 상속

 ○ 2014.08. 서울 ○○○구 소재 C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후 거주

 ○ 2018.09. A주택 및 B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2020. B주택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7. 23. 조세법령운용과-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