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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현장실습 지원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2-원천-3880  ·  2023.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등학생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요?

S요약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체결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실습 #고등학생 #실습지원비 #소득세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3880  ·  2023. 09. 11.

  • 국세청 서면-2022-원천-3880(2023.09.11) 회신에 따르면,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한 후 고등학생이 실습에 참여하여 지원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예규(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 2021.3.9.)에 의하면,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의 지원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현장실습지원비는 원천징수 또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 등은 기타소득 해당 가능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현장실습): 진로 관련 지식·기술 습득 목적의 직업교육·훈련 정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표준협약 체결 후 실습 참여 규정
사례 Q&A
1.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현장실습지원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 조항이 근거입니다.
2. 현장실습 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원천징수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교육 및 훈련 목적으로 지급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3. 실습생에게 준 수당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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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회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고등학교와 현장실습협약서에 따라 3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하고 있음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학생에게 실습수당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현장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현장실습】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업교육훈련"이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및「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7."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현장실습 산업체(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4. 관련 예규 및 판례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1. 서면-2022-원천-3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