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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심의·의결에 따라 전기판매대금에 대한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기판매대금에 대한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전력대금을 수취하는 발전사업을 영위
○전력판매대금은 한국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전력거래단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관련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급
* ‘총괄원가’로 칭하며 감가상각비, 연료비, 운전유지비, 적정투자보수, 적정법인세비용으로 구성
- 총괄원가 보상제도*를 도입한 발전사업자는 전력공급 시점에는 직전연도에 결정된 단가에 따라 당해 매출을 인식하고, 다음연도에 정산함
*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의 총괄원가 수준에 따라 전력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제도
○질의법인은 ’19 사업연도까지 한국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전력대금과 정산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였으나
- 정산금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20 사업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자체적으로 추정하여 당해 매출로 인식
* 전력을 생산한 연도에 공급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대응원가 추정이 필요
○ 질의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0000 금융회사로 건설보증과 자금융자 등의 금융서비스업을 영위
○’16년 질의법인은 조합원 000000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고, ’17년에 보증채권자에 대해 보증금 80억원을 지급**하여 구상채권을 보유
* 해당 채무보증은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임
** 000000의 채무 변제불능으로 인해 질의법인이 채무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함
○’17년 000000는 기업회생계획을 신청하여 ’18년 회생계획이 인가됨
- 질의법인이 신고한 회생채권 80억원 중 20억원은 10년간 현금 분할상환, 60억은 출자전환*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회생절차를 종료
* 질의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인해 000000 주식 6만주를 취득하였으며, 출자전환 당시「상증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액(시가)은 6억원 수준
○’18년 연대보증인인 000000 대표자도 회생신청하여 인가됨
- 질의법인이 신고한 회생채권 80억원 중 2.4억원을 10년간 현금 분할상환하는 경우 나머지 77.6억원(97%)은 면제하는 내용으로 회생절차를 종료
○’21년 질의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 6만주 중 7천주를 제3자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 당기에 공급한 전력의 판매대금 관련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 (갑설) 정산 지급액이 확정되어 실제 지급받은 사업연도
- (을설) 정산 지급액을 추정하여 계상한 사업연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 전기사업법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 7. 생략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① 전력거래소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기준용량가격을 결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7. 서면-2021-법인-2034[법인세과-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