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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확장 목적 금융자문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79[법령해석과-1810]  ·  2019.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 확장 목적의 타법인 주식취득 관련 금융자문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및 시장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한 자문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의 직접적 필요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금융자문수수료 #사업확장 #과세사업 #주식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79[법령해석과-1810]  ·  2019. 07. 11.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79[법령해석과-1810](2019.07.1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의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해 외부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실제로 사업확장의 일환이며, 사업의 직접적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반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일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과세사업 확장 등 명확한 사업 목적이 입증되면 금융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의 유형을 상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과세사업 확장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 금융자문 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사업의 확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융자문용역 수수료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서 사업 직접 관련성이 인정될 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자문용역 수수료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불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한 용역비 세금계산서가 세액공제 요건이 되나요?
답변
주식취득이 사업확장 등 직접적 필요성이 명확할 경우 세금계산서상 용역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취지에 따라 사업 필요성이 입증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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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외부업체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과세사업자로서 해당 과세사업의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종 업종의 타법인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외부업체와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내용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해당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 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1.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79[법령해석과-18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