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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본사 이전 후 일시 임대 시 과세특례 적용 면적 계산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8  ·  2015.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 내 본사 이전 후 구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가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면적 기준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도권 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남은 구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업무용 직접 사용 면적' 산정 시 일시 임대 기간을 제외하고,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 본사 이전 #본사 임대 #과세특례 #업무용 면적 #직접 사용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8  ·  2015. 0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8 (2015-01-21)
  •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2년 내 구 본사를 양도하면서, 이전일부터 양도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임대기간은 과세특례를 위한 직접 사용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라, 업무용 직접 사용 면적은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면적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건 유권해석에서는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면적만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대를 준 기간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 임대한 기간만큼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부분만큼만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본사 이전일로부터 2년 내 구본사 양도 등 특례 적용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특례 적용 차익 계산 공식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일부 임대 건물의 업무용 직접 사용 면적 산정 기준
사례 Q&A
1. 본사 이전 후 남은 구 본사를 임대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무용 직접 사용 면적'은 이전일부터 소급 2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임대 기간은 직접 사용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8 유권해석에 따라 임대 기간은 업무용 직접 사용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 일시적 임대한 본사의 면적도 과세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시적으로 임대한 면적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사용한 부분만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은 직접 사용한 면적만을 산정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3. 구 본사 업무용 직접 사용 산정 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구 본사 양도 시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동안 직접 사용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이전일 기준 소급 2년’ 산정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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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시적 임대기간은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계산함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본사를 先이전하고 後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전 舊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2013.12. 질의법인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내에서 밖으로 이전하고, 이전 후 공실이 된 舊건물을 다른 회사에 임대하고 있다가 2014.5. 舊건물을 양도하였음

 ○ 질의법인은 본사 이전 전 2년 이상 본사의 일부는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어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 따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비율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1.12.31. 개정)

 ⑤ 제3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라 한다)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④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건물 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이전비용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1.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