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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5년 과세특례 적용 종료시점 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40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2]  ·  2015.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를 2010.9.1.에 시작한 경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지요?

S요약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년 9월 1일인 경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5년 적용기한 #단일세율 #17% 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140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2]  ·  2015. 10. 04.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140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2] 회신을 근거로 함.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9.1.인 경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12.31.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란 5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기간, 즉 2014.12.31.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5년 소득은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17% 단일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해당 조 특수관계기업 예외 및 적용 대상 명시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세율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부칙: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단일세율 17% 적용을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무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단일세율 17%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2. 2010년 9월 1일 근로 시작 외국인은 언제까지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까?
답변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상 17%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2015-국제세원-1409 회신에 따라 2014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해석됩니다.
3.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이란 근무 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료되는 마지막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근거
조특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토대로, 5년이 경과되는 해의 종료일이 아닌 바로 전 과세기간이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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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9.1.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9.1.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질의법인의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10.9.1.로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함

  - 그렇다면 ① ’10.9.1.부터 만 5년이 되는 ’15.8.31.까지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② ’15.8.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5.12.31.까지 적용받는지 ③ ’14.12.31.까지 적용받는지

2. 질의내용

 ○ 외국인이 조특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항(단일세율 17%)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바

  - 이 때,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을 정확히 언제까지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10. 04. 서면-2015-국제세원-140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