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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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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9.1.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9.1.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질의법인의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10.9.1.로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함
- 그렇다면 ① ’10.9.1.부터 만 5년이 되는 ’15.8.31.까지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② ’15.8.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5.12.31.까지 적용받는지 ③ ’14.12.31.까지 적용받는지
2. 질의내용
○ 외국인이 조특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항(단일세율 17%)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바
- 이 때,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을 정확히 언제까지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10. 04. 서면-2015-국제세원-140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