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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 이월결손금 보전 가능 여부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  2015.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서 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수증이익 #이월결손금 #경정청구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  2015. 03.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03.10)
  •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자산수증이익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 18-18…1, 18-18…2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결론입니다.
  • 따라서 향후 세무조정 시 해당 경정청구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의 범위 및 계산방법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절차와 요건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등도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 보전 표시, 세무조정 후 익금불산입 인정
사례 Q&A
1.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신고하면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를 통해 자산수증이익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경정청구 시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이 익금불산입되는 경우는?
답변
자산수증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될 때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와 기본통칙 18-18…2에서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시 익금불산입임을 규정합니다.
3. 경정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 처리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 보전 표시 및 세무조정 후 익금불산입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에 따라 명세서 기재와 세무조정 요건이 강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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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 불산입 가능

회신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

 - 경정청구로 해당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일부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상한 후 사전약정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전액 보전받음

 - 갑법인은 해당 손해배상금 지급 및 보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자산수증익 ⁠(을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판결일

(차) 미수금 000

(대) 미지급금 000

배상금 지급일

(차) 미지급금 000

(대) 현 금 000

보전금 수령일

(차) 현 금 000

(대) 미수금 000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10.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