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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방법 변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법령운용과-765  ·  2017.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제외방식과 투자포함방식 간의 변경이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한지요?

S요약

해운업 등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제외방식 또는 투자포함방식을 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경정청구 #투자포함방식 #투자제외방식 #해운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765  ·  2017. 07. 13.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5(2017.7.13.)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함
  •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제외방식(제2호)으로 신고하였으나, 해운사업 자산 투자금액을 투자로 차감하려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투자포함방식(제1호)으로 신고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 시 투자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어 투자포함방식(제1호)으로 제출했으나, 사실상 투자제외방식(제2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투자 방식 선택의 오류 또는 투자금액 산정 착오 모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세금 신고에 착오 등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납세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포함방식에 따른 투자금액 차감 명시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제외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해운업 자산 투자 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비율 적용 근거
사례 Q&A
1.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방식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투자방식 오류 시 일정 기간 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방식 변경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투자포함방식과 투자제외방식 신고 착오 시 어떤 근거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투자방식 간 변경 역시 경정청구 대상임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3. 해운업 내국법인의 투자산정 착오 시 신고방법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투자산정 착오 시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투자방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비해운소득과 해운소득 투자금액 산정의 오류도 정정이 가능함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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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회신

1. 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로 차감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투자금액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기재하는 착오로 인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13. 조세법령운용과-7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