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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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1. 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로 차감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투자금액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기재하는 착오로 인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