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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연말정산 및 신고방법(근로·기타소득 선택)

소득세제과-128  ·  2019.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종교단체 소속 종교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선택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같은 종교단체 소속 종교관련종사자라 하더라도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하거나,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28  ·  2019. 02. 1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8(2019.2.13) 회신에 따름.
  • 같은 종교단체 소속 종교관련종사자라 하더라도, 종교인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또는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시행령 제202조의4제2항에 의한 연말정산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소득세법 제155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교단체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 소득세법 제145조의3에 근거한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는 반드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 즉, 연말정산 및 신고방식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여부, 연말정산신청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 및 신고 기한 규정
  • 소득세법 제145조: 소득세의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제2항: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 제출 요건
  • 소득세법 제145조의3: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관련 규정
사례 Q&A
1. 종교관련종사자는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해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같은 종교단체 소속 종교관련종사자라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각각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동일 단체 소속자라 해도 연말정산 방식 선택이 허용된다고 해석됩니다.
2.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관련종사자는 어떻게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종교관련종사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및 유권해석에서 연말정산 미실시 시 직접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종교인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종교관련종사자가 직접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의6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해 원천징수 미실시 시 직접 신고만 허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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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같은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같은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4제2항에 따라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 종교관련종사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단체는 동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5조의3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종교관련종사자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2. 13. 소득세제과-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