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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식 기반 수익증권 이자·배당소득 지급 자료제출의무

법인세제과-388[법규과-2751]  ·  2022.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해 별도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탁받은 주식을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에 연계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의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주식 #수익증권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자료 #자료제출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88[법규과-2751]  ·  2022. 09. 26.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8[법규과-2751](2022-09-26) 회신임.
  •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자료에 대해 자료제출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쟁점 서비스 과정에서 신탁받은 주식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수익증권 형태에 해당하며, 그와 관련된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에 따라, 신탁 구조 내에서는 별도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 제출 의무 규정
  •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수익증권 수익자의 소득에 대한 신고 관련 정책 기준
  • 기획재정부 2022-09-26 유권해석 문서: 신탁받은 주식 기반 수익증권 소득자료 제출 의무 면제
사례 Q&A
1. 신탁주식 기반 수익증권의 이자소득 지급자료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이자소득 지급자료는 제출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9-26 회신에 따라 수익증권 관련 이자소득 지급자료 제출의무가 면제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신탁 수익증권 배당소득 지급자료도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된 배당소득 지급자료 역시 별도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수익증권 기반 배당소득 지급자료는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이 확인되었습니다.
3. 신탁주식 기반 수익증권에 지급내역 자료제출 누락 시 불이익 있나요?
답변
자료제출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 제출의무가 없음이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별도 불이익 문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회신

신청법인이 쟁점서비스 과정에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6. 법인세제과-388[법규과-27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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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식 기반 수익증권 이자·배당소득 지급 자료제출의무

법인세제과-388[법규과-2751]  ·  2022.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해 별도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탁받은 주식을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에 연계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의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주식 #수익증권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88[법규과-2751]  ·  2022. 09. 26.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8[법규과-2751](2022-09-26) 회신임.
  •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자료에 대해 자료제출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쟁점 서비스 과정에서 신탁받은 주식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수익증권 형태에 해당하며, 그와 관련된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에 따라, 신탁 구조 내에서는 별도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 제출 의무 규정
  •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수익증권 수익자의 소득에 대한 신고 관련 정책 기준
  • 기획재정부 2022-09-26 유권해석 문서: 신탁받은 주식 기반 수익증권 소득자료 제출 의무 면제
사례 Q&A
1. 신탁주식 기반 수익증권의 이자소득 지급자료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이자소득 지급자료는 제출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9-26 회신에 따라 수익증권 관련 이자소득 지급자료 제출의무가 면제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신탁 수익증권 배당소득 지급자료도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된 배당소득 지급자료 역시 별도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수익증권 기반 배당소득 지급자료는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이 확인되었습니다.
3. 신탁주식 기반 수익증권에 지급내역 자료제출 누락 시 불이익 있나요?
답변
자료제출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 제출의무가 없음이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별도 불이익 문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회신

신청법인이 쟁점서비스 과정에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6. 법인세제과-388[법규과-27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