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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해산 의제배당액 산정 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법령해석과-145]  ·  2021.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자회사 주식에 대해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상태에서, 해당 자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산정 시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경우, 자회사가 해산할 때 의제배당액 산정 시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따라 적용됩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자회사 해산 #의제배당 #자산조정계정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법령해석과-145]  ·  2021. 01.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법령해석과-145](2021.1.15.)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현물출자 시점의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세법상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산정에 있어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산정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잔여재산분배액에서 차감하는 기준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절차와 자산조정계정의 취지에 따라,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계상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 차감 후 금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세법상 의제배당 시 실무적으로 주식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시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금액 산정
  • 법인세법 제41조: 내국법인의 자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 기준. 자산의 취득가액 구체 산정에 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6항(구): 현물출자 받은 자회사 주식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도록 정함
사례 Q&A
1.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자회사 주식 해산 시 의제배당액 산정 방법은?
답변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한 금액을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기산하여 의제배당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6항(구)에 근거합니다.
2. 현물출자 시 계상하는 자산조정계정은 의제배당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자산조정계정은 주식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별도 계상하여, 취득가액 산정 시 반드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6항(구)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해산 잔여재산분배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인가요?
답변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를 잔여재산분배액에서 차감하여 의제배당을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법령해석과-145]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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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3제6항(2019.2.12. 대통령령 제22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를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회사가 해산함에 따라「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잔여재산분배액에서 차감하는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7.11.1.을 분할기일로 인적분할 방법으로 B법인’)을 신설하였음

 ○ A법인은 분할존속법인으로 2018.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B법인의 주주로부터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A법인의 신주를 발행함

 ○B법인의 주주는 舊「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았으며, A법인은 현물출자 받은 B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현물출자 시점의 시가로 계상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였음

 ○B법인은 사업상 이유로 청산이 고려되고 있으며, A법인을 포함한 B법인의 주주에게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가 예정되어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3. ⁠(생략)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2019.2.12. 대통령령 제22957호개정되기 전의 것)

 ⑥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9항 후단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1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법령해석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