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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식당 위탁운영 시 부가세 면제 판단

서면-2017-부가-1026[부가가치세과-1384]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외부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용역과 더불어 음식, 숙박용역을 필수적으로 부수 제공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식당 운영을 외부 위탁업체에 맡겨 음식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용역과의 연관성 및 공급주체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부가가치세 #위탁운영 #식당 #급식 #외부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26[부가가치세과-1384]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026[부가가치세과-1384](2017-05-31) 회신 및 부가46015-1056(1995.06.12) 해석례에 근거함.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 제공 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식당을 외부위탁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음식용역만 별도 제공할 경우, 해당 외부업체의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용역 제공과 무관하게 단순히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거나, 외부위탁업체 명의로 식당이 운영·수익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와 공급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어, 외부업체가 직접 식당을 운영할 경우 그 수익 및 손실 또한 외부업체에 전속되면 면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와 시설 요건 명시
  • 부가46015-1056 해석례(1995.6.12):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에 부수 제공되는 음식·숙박의 면세 및 단순 음식·숙박 별도 과세 규정
  • 부가가치세과-2064(2008.7.17): 교육과 연계된 공급에 한해 음식·숙박 면세, 별도 공급은 과세방침 명확화
사례 Q&A
1.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외부위탁업체가 식당을 운영해 음식만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026) 및 부가46015-1056 해석을 참조했습니다.
2. 교육용역과 연계된 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 숙박 제공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6조 및 유권해석 사례를 근거로 합니다.
3. 외부업체 식당 수익이 업체에 귀속되면 부가세 면제가 안되나요?
답변
위탁관리업체가 명의와 계산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그 수익도 업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064 및 관련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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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주체가 외부업체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056, 1995.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외부위탁업체가 음식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56, 1995.06.12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 연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청소년 및 성인 대상으로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청소년 대상 교육용역(당일형, 숙박형) 진행 중 부수하여 제공되는 음식, 숙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적용하고 있음

 ○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로 서비스 인력운용 및 위생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보다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본 연수원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년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식당 매출액은 위탁업체에 귀속되며 이에 따른 수익 및 손실도 위탁관리업체에 귀속됨.

2. 질의내용

○ 본 연수원의 식당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부가46015-1056, 1995.06.12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세법개정으로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85, 2014.08.04

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같은 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2064, 2008.07.17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026[부가가치세과-1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