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주체가 외부업체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056, 1995.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외부위탁업체가 음식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56, 1995.06.12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 연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청소년 및 성인 대상으로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청소년 대상 교육용역(당일형, 숙박형) 진행 중 부수하여 제공되는 음식, 숙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적용하고 있음
○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로 서비스 인력운용 및 위생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보다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본 연수원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년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식당 매출액은 위탁업체에 귀속되며 이에 따른 수익 및 손실도 위탁관리업체에 귀속됨.
2. 질의내용
○ 본 연수원의 식당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 부가46015-1056, 1995.06.12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세법개정으로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85, 2014.08.04
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같은 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064, 2008.07.17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026[부가가치세과-1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