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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입상 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법령해석과-2519]  ·  2018.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설계업자가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입상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자가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입상하여 지급받는 보상금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발주기관이 입상자에게 설계공모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설계공모 #입상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용역공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법령해석과-2519]  ·  2018. 09.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법령해석과-2519](2018.09.14.)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자가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입상하여 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설계공모 입상자는 설계안 작성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상비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록 최우수 당선자로 선정되지 않아 설계권을 부여받지는 못하더라도, 입상자 보상비는 발주기관의 설계공모 절차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 대가로 해석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의 보상금은 반드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용역도 과세범위에 포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입상자에게 공모에 든 비용 일부를 보상하도록 규정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을 발주기관이 보상
사례 Q&A
1. 공공기관 설계공모 입상 보상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입상 설계공모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입상자가 제공한 용역 대가로 받는 보상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은 보상비 세금 신고 방법은?
답변
과세표준에 해당 보상비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옳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3.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이 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설계안 작성 행위가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 공급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발주기관”)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에 따라 시행한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최우수에 입상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공모 보상비* 2,000만원을 지급받음

   *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함

ㅇ 용역명 : ⁠(가칭)○○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용역

 ㅇ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1등(당선작) : 설계권 부여

  - 입상작 : 보상비 지급

 ㅇ 저작권 및 출판전시

   나. 제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음

○ 질의내용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당선자(1명, 설계권부여)로 선정되지 못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의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법령해석과-2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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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입상 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법령해석과-2519]  ·  2018.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설계업자가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입상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자가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입상하여 지급받는 보상금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발주기관이 입상자에게 설계공모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설계공모 #입상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법령해석과-2519]  ·  2018. 09.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법령해석과-2519](2018.09.14.)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자가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입상하여 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설계공모 입상자는 설계안 작성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상비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록 최우수 당선자로 선정되지 않아 설계권을 부여받지는 못하더라도, 입상자 보상비는 발주기관의 설계공모 절차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 대가로 해석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의 보상금은 반드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용역도 과세범위에 포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입상자에게 공모에 든 비용 일부를 보상하도록 규정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을 발주기관이 보상
사례 Q&A
1. 공공기관 설계공모 입상 보상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입상 설계공모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입상자가 제공한 용역 대가로 받는 보상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은 보상비 세금 신고 방법은?
답변
과세표준에 해당 보상비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옳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3.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이 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설계안 작성 행위가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 공급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발주기관”)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에 따라 시행한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최우수에 입상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공모 보상비* 2,000만원을 지급받음

   *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함

ㅇ 용역명 : ⁠(가칭)○○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용역

 ㅇ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1등(당선작) : 설계권 부여

  - 입상작 : 보상비 지급

 ㅇ 저작권 및 출판전시

   나. 제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음

○ 질의내용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당선자(1명, 설계권부여)로 선정되지 못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의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법령해석과-2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