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비상장중소기업으로 2017.4월 유상증자 실시함
- 유상증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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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증자전 내용 |
증자내용 |
증자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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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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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0,000 |
100% |
100,000 |
100% |
300,0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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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120,000 |
60% |
100,000 |
100% |
220,000 |
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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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40,000 |
20% |
40,000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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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40,000 |
20% |
40,000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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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전1주당 평가액 : 20,000원(액면가 5,000원)
- 신주1주당 인수가액 : 5,000원
○병과 을에게 배정될 신주 100,000주를 갑이 전부 인수함
○증자 전 병과 을의 주식 각 40,000주는 전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실질주주는 갑이고,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가 과세됨(명의신탁 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됨)
2. 질의내용
○실질주주가 명의수탁자에 배정될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4. 관련 사례
○ 재산상속46014-109, 2003.04.08.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에 상증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원93누3974, 1993.11.23.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들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9. 서면-2017-상속증여-1136[상속증여세과-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비상장중소기업으로 2017.4월 유상증자 실시함
- 유상증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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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증자전 내용 |
증자내용 |
증자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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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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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0,000 |
1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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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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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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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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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40,000 |
20% |
40,000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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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40,000 |
20% |
40,000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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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전1주당 평가액 : 20,000원(액면가 5,000원)
- 신주1주당 인수가액 : 5,000원
○병과 을에게 배정될 신주 100,000주를 갑이 전부 인수함
○증자 전 병과 을의 주식 각 40,000주는 전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실질주주는 갑이고,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가 과세됨(명의신탁 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됨)
2. 질의내용
○실질주주가 명의수탁자에 배정될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4. 관련 사례
○ 재산상속46014-109, 2003.04.08.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에 상증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원93누3974, 1993.11.23.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들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9. 서면-2017-상속증여-1136[상속증여세과-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