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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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소속 교수, 조교, 직원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학교 소속 교수, 조교, 직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00대학교 산합협력단(이하 ‘질의법인’)은 산촉법제25조에 따라 00대학교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학칙에 근거하여 설치된 별도의 법인임
○동 대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인 ‘계약학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산촉법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규정된 학칙 제6조의2에 따라 현재 아래와 같은 과정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교수, 조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교재개발비, 논문지도비, 학생지도비 등에 대한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6."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④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①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계약학과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계약학과등이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계약학과등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생 선발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2.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⑦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⑧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②이 요령에 따라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7조【학칙 기재사항】
①대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②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학사관련 규정 등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0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①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5조의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제2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4조【학사관리】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육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7조【회계관리】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20조【준용규정】
동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교육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218[법령해석과-1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