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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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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419-10255, 2003. 02. 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 460419-10255, 2003. 02. 13.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임
1. 사실관계
○주된 납세자(원납세자)가 2011년 2기, 2012년 1기, 2013년 1기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함
○세무서는 2012. 8. 17.과 2014. 8. 22. 신청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
○세무서 체납담당자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2. 9. 5. 원납세자의 자동차를 압류하였다가 2020. 11. 23. 압류해제 하였음
○세무서 체납담당자가 현재까지 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독자적인 시효 중단사유가 없더라도 주된 납세자가 재산의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7-0-2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