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임대보증금 반환 시 상생임대차계약 보증금 기준

서면-2023-법규재산-3015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 요청으로 일부 임대보증금을 반환했으나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5% 증액 상한 기준이 되는 직전임대보증금은 반환 전 금액과 반환 후 금액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될까요?

S요약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사실이 계약서 수정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반환 후 남은 임대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생임대차계약의 5% 이내 증액 기준은 임대보증금 반환 이후의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상생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반환 #직전임대차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5% 증액 한도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3015  ·  2024. 04. 25.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3015(2024-04-25) 회신 결과임을 밝힙니다.
  •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그 반환 후의 보증금 금액이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이 됩니다.
  • 이러한 방식은 계약서를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계좌이체 등으로 반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적용받게 됩니다.
  • 따라서 추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증액 한도(5% 이내) 산정 시에는 해당 반환 이후 남아 있는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기 사항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및 관련 규정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상생임대차계약): 직전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 규정 및 임대료 상한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기준 규정
사례 Q&A
1. 임대보증금을 일부 반환했을 때 상생임대차계약 보증금 기준은?
답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반환했다면 반환 후의 금액이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기준금액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규정에 따릅니다.
2. 계약서 수정 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5% 증액 한도 산정 기준은?
답변
계약서 수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보증금 반환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한도(5% 이내)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3015 회신을 통해 사실상 반환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확인됩니다.
3. 상생임대차계약 보증금 증액 기준 관련 법령은?
답변
해당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거
상생임대차계약 및 직전임대차계약 관련 임대보증금 산정 근거는 이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상기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2월 주택 취득

 ○’22.12월 직전임대차계약 체결(2022.12.19.~2024.12.18., 보증금 10.5억원)

 ○’23.6월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른 임차인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영수증은 계좌이체로 갈음함

 ○’24.12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예정

2. 질의요지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2년, 보증금 10.5억원) 기간 중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라 임차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계약(이하 ⁠“갱신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5% 이하 상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액은 당초 계약서상 보증금 10.5억원인지, 갱신임대차계약에 따른 8.5억원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장기어린이집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서면-2023-법규재산-3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임대보증금 반환 시 상생임대차계약 보증금 기준

서면-2023-법규재산-3015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 요청으로 일부 임대보증금을 반환했으나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5% 증액 상한 기준이 되는 직전임대보증금은 반환 전 금액과 반환 후 금액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될까요?

S요약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사실이 계약서 수정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반환 후 남은 임대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생임대차계약의 5% 이내 증액 기준은 임대보증금 반환 이후의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상생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반환 #직전임대차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5% 증액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3015  ·  2024. 04. 25.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3015(2024-04-25) 회신 결과임을 밝힙니다.
  •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그 반환 후의 보증금 금액이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이 됩니다.
  • 이러한 방식은 계약서를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계좌이체 등으로 반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적용받게 됩니다.
  • 따라서 추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증액 한도(5% 이내) 산정 시에는 해당 반환 이후 남아 있는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기 사항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및 관련 규정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상생임대차계약): 직전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 규정 및 임대료 상한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기준 규정
사례 Q&A
1. 임대보증금을 일부 반환했을 때 상생임대차계약 보증금 기준은?
답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반환했다면 반환 후의 금액이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기준금액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규정에 따릅니다.
2. 계약서 수정 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5% 증액 한도 산정 기준은?
답변
계약서 수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보증금 반환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한도(5% 이내)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3015 회신을 통해 사실상 반환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확인됩니다.
3. 상생임대차계약 보증금 증액 기준 관련 법령은?
답변
해당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거
상생임대차계약 및 직전임대차계약 관련 임대보증금 산정 근거는 이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상기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2월 주택 취득

 ○’22.12월 직전임대차계약 체결(2022.12.19.~2024.12.18., 보증금 10.5억원)

 ○’23.6월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른 임차인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영수증은 계좌이체로 갈음함

 ○’24.12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예정

2. 질의요지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2년, 보증금 10.5억원) 기간 중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라 임차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계약(이하 ⁠“갱신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5% 이하 상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액은 당초 계약서상 보증금 10.5억원인지, 갱신임대차계약에 따른 8.5억원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장기어린이집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서면-2023-법규재산-3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