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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 및 소급감정평가 적용 여부

기준-2022-법무법인-0053[법무과-0053]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기준이 변경된 예규 적용시점 이전에 인가된 경우에도 소급감정평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되며, 이 기준은 예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인가분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 #신탁등기 #소급감정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법인-0053[법무과-0053]  ·  2022. 11. 17.

  • 국세청 기준-2022-법무법인-0053[법무과-0053](2022.11.17.) 회신에 따름.
  •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는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11.24.)는 예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종전 해석과 달라진 새로운 해석은 예규 회신일 이후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분에 한해 적용되며, 이전 인가분에는 기존 해석 기준을 따르므로 소급감정평가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소급과세의 금지세법 해석 변경시 적용범위 제한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석의 근거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2022.11.14.), 재산세제과-1024(2020.11.24.)의 일관된 입장을 참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은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귀속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 사용수익일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사용가능하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봄
  • 국세기본법 제18조: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은 그 이후에 적용하며, 소급과세 금지 원칙 명시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은 해석일 이후에만 적용
사례 Q&A
1.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합니다.
2. 예규가 변경되기 전 인가된 재개발조합 토지에도 새로운 취득시기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규 회신일 이전의 인가분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새로운 해석은 예규 회신 이후에만 적용합니다.
3. 현물출자 토지의 소급감정평가는 세무상 인정되나요?
답변
예규 적용시점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에는 소급감정평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기재부 해석에 따르면 소급적용이 제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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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예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 2022.1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 2022.11.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11.24.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일자별 인가일은 다음과 같음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2008.3.13.

조합설립인가일

2009.10.29.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2011.12.16.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2011.12.2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 A법인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해석(기재부 재산세제과 -1024, 2020.11.24., 이하 ⁠‘쟁점예규’)이 변경되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소급감정평가를 실시함

○ A법인은 상기 소급감정 평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수정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쟁점예규 변경 전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예규 적용시기) 및 소급감정 평가 인정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2. ⁠(생략)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기준-2022-법무법인-0053[법무과-0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