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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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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예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 2022.1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 2022.11.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11.24.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일자별 인가일은 다음과 같음
|
일 자 |
내 용 |
일 자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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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3. |
조합설립인가일 |
2009.10.29. |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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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1.12.22.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
○ A법인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해석(기재부 재산세제과 -1024, 2020.11.24., 이하 ‘쟁점예규’)이 변경되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소급감정평가를 실시함
○ A법인은 상기 소급감정 평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수정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쟁점예규 변경 전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예규 적용시기) 및 소급감정 평가 인정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2. (생략)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기준-2022-법무법인-0053[법무과-0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