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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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함에 있어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한 대리인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저작권자(개인) 및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외국법인(이하 “외국대리인”)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대리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사실 없이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거래내용,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내 출판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신청법인”)은 저작권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이하 “저작권자”)의 작품을 5년간 한국어로 번역․출판하고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 및 인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저작권자는 국내 중개사업자인 △△△ 에이전시(이하 “국내대리인”)와 외국법인인 ◇◇◇(이하 “외국대리인”)에게 신청법인과의 계약, 사용료 수금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 국내외 대리인이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저작권자가 받는 총수입의 20%를 국내외 대리인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함
○ 당해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은 선인세 중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국내대리인에게 지급하였고, 국내대리인은 당해 업체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국대리인에 송금함
2. 질의내용
○ 국내 출판업체가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9[법령해석과-2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