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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위탁사업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193[부가가치세과-395]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비목이 보조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돼도, 실질의 변화 없이 수수료 없이 국가 예산으로만 운영되며 국가에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 적용 여부는 실질적으로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공익단체 #민간위탁사업비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공급 #공익목적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93[부가가치세과-395]  ·  2017.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193[부가가치세과-395](2017-02-27)
  • 국세청은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해, 면세 대상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 용역의 고유목적사업 해당여부, 대가의 실비 해당여부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예산비목(보조금→민간위탁사업비)이 변경돼도 실제 사업의 형태, 국가 예산 집행 및 정산 구조, 수수료 미수취, 잔액 반납 등의 실질 내용이 동일하면서 별도 영리행위가 없고 공익사업 형태 그대로라면 기존 해석례에 따라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실제 공급행위가 국가의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공익목적으로 수행되고, 모든 수입과 집행이 국가 지정 방식에 따라 처리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면세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 운영 방식, 개별 사업의 실무 운영 과정 등 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전제하였습니다.
  • 참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부가가치세과-362 등 기존 사례에 따라, 면세 여부는 공익단체 요건, 고유목적사업 해당, 대가의 실비 여부 등 엄격히 구체적 사실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등록 기관이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의 사업 범위와 면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 면세사업의 구체적 범위
  •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등):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목적사업 여부, 실비인지 여부 등 구체적 판단 필요
사례 Q&A
1. 공익단체가 국가위탁 공익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될까?
답변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혹은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2.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이 변경되어도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이 동일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는 유지되나?
답변
사업의 실질이 변하지 않고 공익목적, 실비/무상 공급 등 요건이 동일하면 기존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부가-6193 회신기존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3. 공익사업 위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에 실비 기준이 중요한가?
답변
제공 대가가 실비 또는 무상일 것면세 요건의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실비, 무상 등 조건 충족 시 면세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의 업무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공단은「해양환경관리법」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정하기 위해 청항선(선박 20척) 및 오염물질저장시설(13개 시설)을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수거처리 사업’으로「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수행해야하는 사업이나 같은 법 제97조 및 제123조에 따라 공단이 국가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며 사업예산은 보조금형태로 지원됨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인건비 등)와 일반관리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예산편성 후 국가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으로 공단에 교부함

  - 집행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국가에 반납하고 있으며 별도의 위탁수수료는 없으며 부가수입금(폐유매각수수료)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별도 계좌에 전액 반납처리함

○ 2017년 예산비목 개편 추진에 따라 본 사업의 예산비목이 보조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될 예정이나 실제 사업 형태는 변동없음

 - 2016년까지는 보조금 예산 및 전액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공단이 단순 수탁 관리하는 형식으로 보아 면세사업으로 운영됨

2. 질의내용

○ 예산비목 개편으로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수거처리 사업’ 예산비목이 보조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되나 이전과 동일하게 수수료없이 국가가 편성, 승인한 사업비 진행 후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동 사업의 실질에 변화가 없는 경우 동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193[부가가치세과-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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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위탁사업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193[부가가치세과-395]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비목이 보조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돼도, 실질의 변화 없이 수수료 없이 국가 예산으로만 운영되며 국가에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 적용 여부는 실질적으로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공익단체 #민간위탁사업비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공급 #공익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93[부가가치세과-395]  ·  2017.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193[부가가치세과-395](2017-02-27)
  • 국세청은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해, 면세 대상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 용역의 고유목적사업 해당여부, 대가의 실비 해당여부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예산비목(보조금→민간위탁사업비)이 변경돼도 실제 사업의 형태, 국가 예산 집행 및 정산 구조, 수수료 미수취, 잔액 반납 등의 실질 내용이 동일하면서 별도 영리행위가 없고 공익사업 형태 그대로라면 기존 해석례에 따라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실제 공급행위가 국가의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공익목적으로 수행되고, 모든 수입과 집행이 국가 지정 방식에 따라 처리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면세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 운영 방식, 개별 사업의 실무 운영 과정 등 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전제하였습니다.
  • 참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부가가치세과-362 등 기존 사례에 따라, 면세 여부는 공익단체 요건, 고유목적사업 해당, 대가의 실비 여부 등 엄격히 구체적 사실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등록 기관이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의 사업 범위와 면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 면세사업의 구체적 범위
  •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등):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목적사업 여부, 실비인지 여부 등 구체적 판단 필요
사례 Q&A
1. 공익단체가 국가위탁 공익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될까?
답변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혹은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2.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이 변경되어도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이 동일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는 유지되나?
답변
사업의 실질이 변하지 않고 공익목적, 실비/무상 공급 등 요건이 동일하면 기존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부가-6193 회신기존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3. 공익사업 위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에 실비 기준이 중요한가?
답변
제공 대가가 실비 또는 무상일 것면세 요건의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실비, 무상 등 조건 충족 시 면세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의 업무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공단은「해양환경관리법」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정하기 위해 청항선(선박 20척) 및 오염물질저장시설(13개 시설)을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수거처리 사업’으로「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수행해야하는 사업이나 같은 법 제97조 및 제123조에 따라 공단이 국가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며 사업예산은 보조금형태로 지원됨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인건비 등)와 일반관리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예산편성 후 국가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으로 공단에 교부함

  - 집행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국가에 반납하고 있으며 별도의 위탁수수료는 없으며 부가수입금(폐유매각수수료)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별도 계좌에 전액 반납처리함

○ 2017년 예산비목 개편 추진에 따라 본 사업의 예산비목이 보조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될 예정이나 실제 사업 형태는 변동없음

 - 2016년까지는 보조금 예산 및 전액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공단이 단순 수탁 관리하는 형식으로 보아 면세사업으로 운영됨

2. 질의내용

○ 예산비목 개편으로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수거처리 사업’ 예산비목이 보조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되나 이전과 동일하게 수수료없이 국가가 편성, 승인한 사업비 진행 후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동 사업의 실질에 변화가 없는 경우 동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193[부가가치세과-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