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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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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상증법 제46조제7호에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상속46014-866, 2000.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소유 건물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각각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관련 사례
○ 재산상속46014-866, 2000.07.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4. 서면-2017-상속증여-0153[상속증여세과-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