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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무상임대 시 지방자치단체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153[상속증여세과-136]  ·  2017.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유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해당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무상임대 #지방자치단체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과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153[상속증여세과-136]  ·  2017. 02. 14.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153[상속증여세과-136], 2017.02.14. 회신임
  • 상증법 제46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건물을 무상 임대한 경우, 그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산상속46014-866, 2000.07.13.)에서도 동일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
  • 재산상속46014-866, 2000.07.1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례 Q&A
1. 건물 소유자가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료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임대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을 시청에 무상사용하게 하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사용케 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증법 제46조제7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국가·지자체 이외 일반 법인이 무상임대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답변
일반 법인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46조제7호 비과세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제46조제7호에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상속46014-866, 2000.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소유 건물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각각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관련 사례

 ○ 재산상속46014-866, 2000.07.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4. 서면-2017-상속증여-0153[상속증여세과-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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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무상임대 시 지방자치단체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153[상속증여세과-136]  ·  2017.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유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해당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무상임대 #지방자치단체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153[상속증여세과-136]  ·  2017. 02. 14.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153[상속증여세과-136], 2017.02.14. 회신임
  • 상증법 제46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건물을 무상 임대한 경우, 그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산상속46014-866, 2000.07.13.)에서도 동일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
  • 재산상속46014-866, 2000.07.1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례 Q&A
1. 건물 소유자가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료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임대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을 시청에 무상사용하게 하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사용케 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증법 제46조제7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국가·지자체 이외 일반 법인이 무상임대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답변
일반 법인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46조제7호 비과세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제46조제7호에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상속46014-866, 2000.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소유 건물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각각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관련 사례

 ○ 재산상속46014-866, 2000.07.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4. 서면-2017-상속증여-0153[상속증여세과-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