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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업 겸업 시 기타영업분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286[부가가치세과-1832]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외에 기타 영업을 시간·장소적으로 구분하여 별도 장부에 기록해 관리할 경우, 기타 영업분의 매출도 유흥음식요금으로 보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떠한가요?

S요약

유흥주점업 허가자가 주점업 외에 기타 영업을 병행하더라도, 기타 영업의 내용이 시간·장소적 구분과 별도 장부관리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기타영업분 영수금액은 유흥음식요금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유흥주점 #기타영업 #개별소비세 #면세 #장부구분 #요금체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86[부가가치세과-1832]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286[부가가치세과-1832], 2017.07.30
  • 유흥주점업 허가자가 기타 영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기타 영업이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유흥음식요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회신의 핵심입니다.
  • 단, 영업분 구분이 분명치 않거나 장부 등 객관적 증빙이 미흡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소비46016-295, 1998.10.29)에서도 같은 취지로 시간·장소·장부와 요금체계의 별도 관리 등 실질적 객관적 구별 가능성을 중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세와 면세 구분을 명확히 하려면 거래내역, 장부 기장, 영업행위의 장소·시간적 구별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요금의 10% 개별소비세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는 해당 요금이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법 제23조(장부 기록의의무):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현금수입금액, 감사테이프 보관 등 장부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
  • 재소비46016-295, 1998.10.29: 기타 영업이 객관적으로 구분·인정되면 해당 영업분은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유흥주점에서 별도의 기타 영업을 할 경우 그 매출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별도 영업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구분 관리 시 기타 영업분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장소적·시간적 구분, 별도 장부·요금체계 등 객관적 구별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유흥주점업에서 면세분 매출 인정을 위한 요건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간·장소적 구분별도 장부기록과 요금체계 등으로 영업분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3조 장부 기록의무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장부와 영업 내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기타 영업 매출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구분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전체 매출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객관적 구분 불명확 시, 전체를 유흥음식요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함을 유권해석에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6-295, 1998.10.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295, 1998.10.29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장소이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로 되어 있음

  - 유흥주점에서 유흥음식행위와 기타영업행위를 병행하여 영업하고 있음에도 영업내용과는 상관없이 매출전체를 개별소비세대상으로 판단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유흥행위가 아닌 기타영업과 병행하여 영업을 할 경우로서 유흥주점하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영업내용에 관계없이 허가기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가 동 장소에서 유흥행위와 기타 영업행위를 병행하여 영업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구분하여 유흥주점행위로부터 받은 소득과 기타영업행위를 한 소득을 개별소비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였을 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23조 【장부 기록의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저장·판매·입장·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감사(監査)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재소비46016-295, 1998.10.29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286[부가가치세과-18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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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업 겸업 시 기타영업분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286[부가가치세과-1832]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외에 기타 영업을 시간·장소적으로 구분하여 별도 장부에 기록해 관리할 경우, 기타 영업분의 매출도 유흥음식요금으로 보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떠한가요?

S요약

유흥주점업 허가자가 주점업 외에 기타 영업을 병행하더라도, 기타 영업의 내용이 시간·장소적 구분과 별도 장부관리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기타영업분 영수금액은 유흥음식요금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유흥주점 #기타영업 #개별소비세 #면세 #장부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86[부가가치세과-1832]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286[부가가치세과-1832], 2017.07.30
  • 유흥주점업 허가자가 기타 영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기타 영업이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유흥음식요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회신의 핵심입니다.
  • 단, 영업분 구분이 분명치 않거나 장부 등 객관적 증빙이 미흡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소비46016-295, 1998.10.29)에서도 같은 취지로 시간·장소·장부와 요금체계의 별도 관리 등 실질적 객관적 구별 가능성을 중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세와 면세 구분을 명확히 하려면 거래내역, 장부 기장, 영업행위의 장소·시간적 구별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요금의 10% 개별소비세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는 해당 요금이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법 제23조(장부 기록의의무):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현금수입금액, 감사테이프 보관 등 장부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
  • 재소비46016-295, 1998.10.29: 기타 영업이 객관적으로 구분·인정되면 해당 영업분은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유흥주점에서 별도의 기타 영업을 할 경우 그 매출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별도 영업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구분 관리 시 기타 영업분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장소적·시간적 구분, 별도 장부·요금체계 등 객관적 구별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유흥주점업에서 면세분 매출 인정을 위한 요건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간·장소적 구분별도 장부기록과 요금체계 등으로 영업분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3조 장부 기록의무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장부와 영업 내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기타 영업 매출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구분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전체 매출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객관적 구분 불명확 시, 전체를 유흥음식요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함을 유권해석에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6-295, 1998.10.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295, 1998.10.29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장소이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로 되어 있음

  - 유흥주점에서 유흥음식행위와 기타영업행위를 병행하여 영업하고 있음에도 영업내용과는 상관없이 매출전체를 개별소비세대상으로 판단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유흥행위가 아닌 기타영업과 병행하여 영업을 할 경우로서 유흥주점하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영업내용에 관계없이 허가기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가 동 장소에서 유흥행위와 기타 영업행위를 병행하여 영업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구분하여 유흥주점행위로부터 받은 소득과 기타영업행위를 한 소득을 개별소비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였을 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23조 【장부 기록의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저장·판매·입장·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감사(監査)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재소비46016-295, 1998.10.29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286[부가가치세과-18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