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6-295, 1998.10.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295, 1998.10.29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장소이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로 되어 있음
- 유흥주점에서 유흥음식행위와 기타영업행위를 병행하여 영업하고 있음에도 영업내용과는 상관없이 매출전체를 개별소비세대상으로 판단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유흥행위가 아닌 기타영업과 병행하여 영업을 할 경우로서 유흥주점하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영업내용에 관계없이 허가기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가 동 장소에서 유흥행위와 기타 영업행위를 병행하여 영업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구분하여 유흥주점행위로부터 받은 소득과 기타영업행위를 한 소득을 개별소비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였을 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제23조 【장부 기록의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저장·판매·입장·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감사(監査)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 재소비46016-295, 1998.10.29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286[부가가치세과-18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6-295, 1998.10.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295, 1998.10.29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장소이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로 되어 있음
- 유흥주점에서 유흥음식행위와 기타영업행위를 병행하여 영업하고 있음에도 영업내용과는 상관없이 매출전체를 개별소비세대상으로 판단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유흥행위가 아닌 기타영업과 병행하여 영업을 할 경우로서 유흥주점하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영업내용에 관계없이 허가기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가 동 장소에서 유흥행위와 기타 영업행위를 병행하여 영업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구분하여 유흥주점행위로부터 받은 소득과 기타영업행위를 한 소득을 개별소비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였을 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제23조 【장부 기록의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저장·판매·입장·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감사(監査)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 재소비46016-295, 1998.10.29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286[부가가치세과-18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