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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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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기준”이라고 함)는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07. 조세특례제도과-358[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58(201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