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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 시 업종기준 충족과 추가 요건 적용 해석

조세특례제도과-358[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58(2019.5.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업종기준만 만족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기준 #내국법인 #과세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58[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58(2019.5.7)]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58(2019.5.7)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의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업종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업종기준 충족만으로는 중소기업 판정이 불가하며, 추가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관련 세제혜택 등 중소기업에 준하는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 판정 기준이 적용됨을 재차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및 판정 요건을 명시, 업종기준과 다른 추가 요건을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2017.1.1. 이후 적용되는 중소기업 업종기준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업종기준 충족만으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업종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업종기준을 포함한 모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판정 요건에는 어떤 추가 기준이 있나요?
답변
업종기준 외에도 자산, 매출, 지분 등 다양한 요건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중소기업 범위와 요건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모두 2017.1.1. 이후 적용을 근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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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기준”이라고 함)는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07. 조세특례제도과-358[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58(201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