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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세 감면 적용 ‘이전본사 근무인원’ 기준

서면-2017-법인-2466[법인세과-3492]  ·  2017.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 인원이 수도권 밖 이전본사 인근 사업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근무할 경우, 이 인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을 산출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에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본사 인원이 인근 사업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감면 #본사 이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본사 근무인원 #상시 근무인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466[법인세과-3492]  ·  2017. 12.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2466[법인세과-3492] (2017-12-19)
  •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 산출에 적용되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의미합니다.
  • 본사 인원이 수도권 밖 본사 인근 사업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의 본사에서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 따라서, 본사 업무 외에 영업부서나 관리부서 등으로 이전하거나 인근 사업장, 타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유사사례(조특, 법인세과-884, 2011.11.8.)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명확히 본사 업무 종사 여부가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의 핵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밖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법인세 감면 요건 및 기간, 적용 배제 업종 규정
  • 조특 기본통칙 63의2-0…2: 일용근로자, 기업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사외이사는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조특, 법인세과-884, 2011.11.8.: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본사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 상시 인원만 포함
사례 Q&A
1. 수도권 밖 본사 인근 사업장으로 이동한 직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될까?
답변
해당 직원이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 및 국세청 해석에서 실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만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타지역(예: 수도권 밖 다른 군)으로 전출된 본사 인원도 감면 인원에 해당할까?
답변
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근무인원만 법인세 감면 산출에 반영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3. 법인세 감면 산정 시 영업부서나 지원부서 직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인정되나?
답변
영업부서나 지원부서 직원이 이전본사에서 실제로 본사 업무를 한다면 포함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장 근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특 기본통칙 63의2-0…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본사 근무 실체와 본사 업무 종사 여부가 핵심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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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법인세과-884, 2011.11.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XX년 X월 본사를 수도권 밖인 ○○시 산업단지로 이전함

- 이전 시 본사 인원 160명 중 80명은 이전본사로 이전하고 나머지 80명은 이전 전 본사를 변경한 서울사무소에서 영업부서와 관리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함

○ 질의법인의 사업장 현황과 인원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명)

구 분

소재지

본사업무인원

추가이전 예정인원

이전 후 본사 업무인원

본사 및 사업장 A

○○시 △△면

80

50

130

서울사무소

서울시 XX구

80

△60

20

사업장B

○○시 □□

-

10

10

- 질의법인은 2017년에 서울사무소 근무인원 80명 중 10명을 본사 인근 사업장B 혹은 수도권 밖 다른 지역(◇◇군)으로 이전할 경우

- 동 인원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라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 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라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을 산출하는데 있어

- 본사인원이 이전본사 인근 사업장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 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④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삭제

  5.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6.「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③ 삭제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관련사례

○ 조특 기본통칙 63의2-0…2【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특, 법인세과-884, 2011.11.8.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특, 법인세과-234, 2010.3.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이전일’은 같은 법 기본통칙 61-57…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감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한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함은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19. 서면-2017-법인-2466[법인세과-3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