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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 시 자경기간 산입 여부

재산세제과-104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2월 17일 이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자경기간 산입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2016년 2월 17일 이전 과세기간 중에도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해당 기준은 2016.2.1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지만, 과거 과세기간에서의 소득 수준 역시 자경기간 인정여부의 판단에 반영함을 의미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총급여액 #자경기간 #3 #7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4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  2020. 12. 0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2020-12-01) 회신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의하면, 자경기간의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합계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록 해당 규정은 2016년 2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과거 과세기간 중의 소득 요건 역시 판정 시 반영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6년 2월 17일 이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이 해당 기준을 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자경기간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 해당 규정은 2016년 2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사례 Q&A
1. 2016년 2월 17일 이전 소득 합계로 자경기간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회신에 따라, 자경기간 산정 시 소득 기준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자경기간 판정 시 총급여 기준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총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준용됩니다.
3. 2016년 2월 17일 이전 자경기간에 소득이 3,700만원 넘을 경우 비사업용 판정에 영향 있나요?
답변
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 산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메시지 및 유권해석 회신 취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6.2.17.이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 제168조의8제2항의 ⁠“자경한 기간에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부분은 2016년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03.6월부터 쟁점농지를 취득

 - ’04년부터 벼농사 재배 및 조경수 식재(약 13년)

○ 16.7월 쟁점 농지 양도

 - 甲은 쟁점농지를 13년간 보유 후 양도

 - 이 기간동안 甲의 총급여액의 합계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약 12년

2.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할 때, ’16.2.17.* 이전 과세기간 중 자경한 기간의 판정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소득령§168의8② 개정일)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시 자경기간 제외 규정

 1안)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

 2안)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더라도 자경한 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1. 재산세제과-104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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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 시 자경기간 산입 여부

재산세제과-104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2월 17일 이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자경기간 산입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2016년 2월 17일 이전 과세기간 중에도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해당 기준은 2016.2.1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지만, 과거 과세기간에서의 소득 수준 역시 자경기간 인정여부의 판단에 반영함을 의미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총급여액 #자경기간 #3 #70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4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  2020. 12. 0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2020-12-01) 회신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의하면, 자경기간의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합계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록 해당 규정은 2016년 2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과거 과세기간 중의 소득 요건 역시 판정 시 반영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6년 2월 17일 이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이 해당 기준을 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자경기간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 해당 규정은 2016년 2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사례 Q&A
1. 2016년 2월 17일 이전 소득 합계로 자경기간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회신에 따라, 자경기간 산정 시 소득 기준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자경기간 판정 시 총급여 기준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총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준용됩니다.
3. 2016년 2월 17일 이전 자경기간에 소득이 3,700만원 넘을 경우 비사업용 판정에 영향 있나요?
답변
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 산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메시지 및 유권해석 회신 취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6.2.17.이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 제168조의8제2항의 ⁠“자경한 기간에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부분은 2016년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03.6월부터 쟁점농지를 취득

 - ’04년부터 벼농사 재배 및 조경수 식재(약 13년)

○ 16.7월 쟁점 농지 양도

 - 甲은 쟁점농지를 13년간 보유 후 양도

 - 이 기간동안 甲의 총급여액의 합계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약 12년

2.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할 때, ’16.2.17.* 이전 과세기간 중 자경한 기간의 판정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소득령§168의8② 개정일)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시 자경기간 제외 규정

 1안)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

 2안)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더라도 자경한 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1. 재산세제과-104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