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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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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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7.이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 제168조의8제2항의 “자경한 기간에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부분은 2016년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03.6월부터 쟁점농지를 취득
- ’04년부터 벼농사 재배 및 조경수 식재(약 13년)
○ 16.7월 쟁점 농지 양도
- 甲은 쟁점농지를 13년간 보유 후 양도
- 이 기간동안 甲의 총급여액의 합계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약 12년
2.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할 때, ’16.2.17.* 이전 과세기간 중 자경한 기간의 판정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소득령§168의8② 개정일)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시 자경기간 제외 규정
1안)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
2안)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더라도 자경한 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1. 재산세제과-104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