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납부금액 상당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에서 발주한 ‘연립관사 신축공사(이하 “쟁점 공사”)’를 2017.5.31. 계약체결하여 2017.12.28. 준공하였는데
- 쟁점 공사현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85㎡이하)을 공사한 현장으로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재료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입찰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준공 정산당시 해당 공사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 감액하여 정산처리 하였고 질의법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음
○ □□□의 재료비 부가가치세 부당 감액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2018.7.9. 감사원에 제보하였고
-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대해 조사·처리하라는 결정을 받아 □□□은 감액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결정한 상태임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여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것이「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08.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법령해석과-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