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분양권 임대사업자등록 후 공동명의 변경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가능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117  ·  2025.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주택임대업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증여 후 주택 완공 뒤 공동명의로 등록 변경 시, 1세대1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하고 완공 후 공동명의로 등록을 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상승률 요건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분양권 #임대사업자등록 #공동명의 #지분 증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117  ·  2025. 03.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117 (2025.03.17.)
  •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4호 특례가 적용됩니다.
  • 분양권 지분 일부를 2019.12.17.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완공 시점에 공동명의로 등록을 변경하였더라도, 해당 특례의 적용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대료 증액률이 연 5%를 초과하는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 및 보유·거주요건 명시, 임대사업자등록 시 거주요건 배제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154조제1항제4호: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 배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등록 절차 및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금지 및 임대료 증가율 제한 규정
사례 Q&A
1. 분양권 취득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임대사업자등록 당시엔 단독명의였다가 이후 완공 전에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일부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거주요건이 배제될까요?
답변
네, 2019.12.16.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분양권 일부가 나중에 증여되어 공동명의가 되더라도 거주요건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4호 특례가 명확하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2. 임대의무기간 또는 임대료 증액률 조건을 위반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가요?
답변
네,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나 연임대료 증액률 5% 초과 시 거주요건 배제 특례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4호 '단서조항'과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관련 의무 위반 시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3.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시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2019.12.16.까지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쳐야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질의 요지 및 답변 요지 모두 2019.12.16. 이전 등록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12.17.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후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 7월 甲이 아파트(A) 분양계약

○ ’18. 8월 민간임대주택법§5에 따라 분양권에 대해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발급

○ ’20.11월 배우자(乙)에게 분양권 지분(50%) 증여

○ ’21. 1월 아파트(A) 사용승인

○ ’21. 2월 부부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

○ ’25. 2월 아파트(A) 양도

2. 질의요지

 ○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9.12.16. 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 2019.12.17.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후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 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지 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률 등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7. 사전-2025-법규재산-0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