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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 분양권 저가 양수 시 증여세 산정 방법

서면-2019-상속증여-2316[상속증여세과-]  ·  2019.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할 경우,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이가 시가 30% 또는 3억원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큼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분양권 #저가양수 #증여세 #시가30% #3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316[상속증여세과-]  ·  2019. 10. 07.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316(2019.10.07)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 이익으로 간주합니다.
  • 이 때, 실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76, 2010.2.5.)도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으며, 본인(장인)과 사위, 형제자매 등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로 간주, 기준금액 초과분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차액 계산 방법 등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저가에 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수해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 시 증여로 봅니다.
2. 저가 양수 증여세 계산 시 30%와 3억원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만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26조에 명확히 양수차익 중 적은 금액 차감 산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형제자매 간 분양권 거래도 특수관계인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형제자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저가 거래 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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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6(20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내가 처제로부터 시가 700만원인 아파트 분양권을 250만원에 매수하였음

2. 질의내용

 ○ 형제자매로부터 분양권을 저가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 사례

재산세과-76, 20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본인(장인)과 사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7. 서면-2019-상속증여-2316[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