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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3주택 비과세 불인정

서면-2024-부동산-0478  ·  2024.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주택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2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B주택 양도 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동거봉양을 위해 무주택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한 후, 추가로 2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1세대 1주택 #3주택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478  ·  2024. 08. 20.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478 회신입니다.
  • 동거봉양을 위해 무주택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후, 추가로 2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1주택(A) 부모세대와 무주택 자녀세대가 합가한 이후 2주택(B, C)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 시에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적용 대상을 합가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특례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등 일정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인정의 구체적 요건(보유·거주기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1주택 보유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2주택 한정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 인정
  • 법규재산2014-255: 동거봉양 합가 후의 주택 수 산정과 비과세 적용 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합가 후 추가 합가 등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 특례 미적용 사례
사례 Q&A
1. 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478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부모와 합가 후 추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모와 합가 후 2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2024-부동산-0478)에서 명확히 안내한 내용입니다.
3.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의 주택 수 기준은?
답변
1세대가 합가로 인해 2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만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 세대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2주택(B, C)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 질의내용

  -1주택(A) 부모세대와 무주택 자녀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합가일 이후 2주택(B, C)을 취득한 후 B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적용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관련사례

○ 법규재산2014-255, 2014.07.18.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母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

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8. 20. 서면-2024-부동산-04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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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3주택 비과세 불인정

서면-2024-부동산-0478  ·  2024.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주택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2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B주택 양도 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동거봉양을 위해 무주택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한 후, 추가로 2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1세대 1주택 #3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478  ·  2024. 08. 20.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478 회신입니다.
  • 동거봉양을 위해 무주택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후, 추가로 2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1주택(A) 부모세대와 무주택 자녀세대가 합가한 이후 2주택(B, C)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 시에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적용 대상을 합가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특례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등 일정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인정의 구체적 요건(보유·거주기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1주택 보유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2주택 한정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 인정
  • 법규재산2014-255: 동거봉양 합가 후의 주택 수 산정과 비과세 적용 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합가 후 추가 합가 등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 특례 미적용 사례
사례 Q&A
1. 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478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부모와 합가 후 추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모와 합가 후 2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2024-부동산-0478)에서 명확히 안내한 내용입니다.
3.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의 주택 수 기준은?
답변
1세대가 합가로 인해 2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만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 세대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2주택(B, C)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 질의내용

  -1주택(A) 부모세대와 무주택 자녀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합가일 이후 2주택(B, C)을 취득한 후 B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적용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관련사례

○ 법규재산2014-255, 2014.07.18.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母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

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8. 20. 서면-2024-부동산-04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