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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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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3인)과 각 자녀 5인이 구성하는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신청인들(3인)에게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8인의 공동임대사업자가 3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동임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갑,을,병이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A)과 의료업(B)을 각 공동사업자로 영위하던 중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유지분 일부를 갑,을,병의 각 자녀 5인에게 증여하여 8인(갑,을,병과 자녀5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C)를 구성하게 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C)는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의료업 공동사업자(B) 및 그 밖의 임차인에게「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료인 갑,을,병(3인)이 공동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병이 각각 자기지분의 일부를 비의료인 자녀 5인에게 증여하여 8인의 공동사업자를 구성하게 된 경우 8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3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의료인 ○○○, ◇◇◇, △△△(이하 “신청인들”)은 ○○ △△시 ▽▽동 146 소재 토지 및 *층 건물 **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지분율 각 */*) 하고 있는 자로서
-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임대사업(**병원, 내과 등)에 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여성병원(이하 “병원사업장”)으로 자가사용하고 있고,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
○ 20**.11.1.에 신청인들은 각각의 비의료인 자녀 5인(□□□, ○○○, ○○○, ◇◇◇, △△△)에게 쟁점부동산 총 가액 중 약 *억*천 만원에 상당하는 가액만큼 각각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 ○○○ 지분1/5 →□□□, ○○○각1/282, ◇◇◇ 지분1/5 → ○○○1/282, △△△지분1/5 →◇◇◇, △△△각1/705 |
- 쟁점부동산의 약 * %에 해당하는 규모임
○ 증여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은 자가사용하는 의료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8인 공동임대사업을 구성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이하 “공동임대사업자”)
- 이후 병원사업장(신청인들이 운영)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신청인들과 공동임대사업자는 인근 부동산 임대시세를 고려하여 월*천만원(부가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
○ 자가사용 부동산(병원사업장)이 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적용되어 쟁점 부동산 소유자인 공동임대사업자는 임차사업자인 내과, **과와 더불어 병원사업장(신청인들)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42[법령해석과-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