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특정하여 주류를 시음하게 하고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특정하여 주류를 시음하게 하고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시음행사 진행 기간은 사전승인 신청서에 월 단위 등 일정 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장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로, 마트・백화점 등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시음주를 제공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신청인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인(인플루언서 등)과 함께 광고・홍보용 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승인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또한, 다수 건의 시음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전승인 신청서에 ○○백화점 전점, ○○마트 전점 등으로 시음물량과 장소를 일괄 기재하고 월단위로 세무서에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불특정다수가 아닌 인플루언서, 기자 등 특정인에게 광고・홍보 목적으로 주류를 무상 제공(협찬)할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음행사를 진행할 때 특정일자가 아닌 기간으로 승인받는 것과 전체 주소가 아닌 특정 장소만 시음장소로 승인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출시일(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단,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
나.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서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희석식소주 : 연간 12,960ℓ(360㎖ 36,000병)
나. 맥주 : 연간 18,000ℓ(500㎖ 36,000병)
다. 가~나 이외의 주류 : 9,000ℓ(500㎖ 18,000병)
라.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특정하여 주류를 시음하게 하고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특정하여 주류를 시음하게 하고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시음행사 진행 기간은 사전승인 신청서에 월 단위 등 일정 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장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로, 마트・백화점 등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시음주를 제공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신청인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인(인플루언서 등)과 함께 광고・홍보용 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승인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또한, 다수 건의 시음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전승인 신청서에 ○○백화점 전점, ○○마트 전점 등으로 시음물량과 장소를 일괄 기재하고 월단위로 세무서에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불특정다수가 아닌 인플루언서, 기자 등 특정인에게 광고・홍보 목적으로 주류를 무상 제공(협찬)할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음행사를 진행할 때 특정일자가 아닌 기간으로 승인받는 것과 전체 주소가 아닌 특정 장소만 시음장소로 승인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출시일(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단,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
나.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서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희석식소주 : 연간 12,960ℓ(360㎖ 36,000병)
나. 맥주 : 연간 18,000ℓ(500㎖ 36,000병)
다. 가~나 이외의 주류 : 9,000ℓ(500㎖ 18,000병)
라.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