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1)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금에 해당함(단, 법인법§26(1)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질의2) 손금 귀속시기 ➠ 쟁점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한 날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을 해당 법인의 임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 등 인건비로 부여하거나(「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콜옵션의 행사자를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 금융위의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2.5.4.)」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의 콜옵션(이하 ‘쟁점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결산시점마다 쟁점 콜옵션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인건비 등 명목으로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쟁점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질의1)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 [대괄호 생략]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괄호 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1)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금에 해당함(단, 법인법§26(1)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질의2) 손금 귀속시기 ➠ 쟁점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한 날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을 해당 법인의 임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 등 인건비로 부여하거나(「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콜옵션의 행사자를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 금융위의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2.5.4.)」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의 콜옵션(이하 ‘쟁점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결산시점마다 쟁점 콜옵션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인건비 등 명목으로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쟁점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질의1)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 [대괄호 생략]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괄호 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