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우발적 손상 발생 시 고객에게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제1안) 면제대상에 해당
(제2안)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 AA(이하 “자문법인”)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O.OO.부터 하드웨어 서비스 및 기술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AA케어플러스(이하 “통합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음
○ AA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은 본건 통합서비스의 추가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구매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2년 혹은 3년의 기간 동안 제공함
* 새 AA 기기와 함께 구매하거나 AA 기기 구매 후 60일 내 구매 가능
- 기기 결함 또는 소모된 배터리 관련 하드웨어 서비스:기기에 따라 제품보증기간이 1년 연장되며 요건을 충족한 소모 배터리 횟수 제한 없이 보증 제공(이하 “하드웨어 서비스”)
- 취급상의 우발적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에 대한 서비스:손상기기 수리 혹은 교체 서비스 제공(이하 “ADH서비스” 또는 “ADH담보”)
- 채팅 혹은 전화를 통한 우선적 기술지원 : 제품에 대한 문제가 하드웨어 서비스 대상인지 ADH서비스 대상인지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
-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국제 수리 서비스 제공
- 제품 유형에 따라 당일 수리 서비스 제공
- 제품 유형에 따라 현장 서비스 제공
|
(하드웨어 서비스) 배터리 결함, 성능 저하시 수리·교환 (ADH 서비스) 취급상의 우발적인 손상에 대하여 횟수 제한없이 수리·교체 서비스 제공 (기술지원) 제품에 대한 문제가 하드웨어 서비스 대상인지 ADH 서비스 대상인지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 |
○ 즉, 통합서비스의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통합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자문법인은 자문법인의 의무수행을 타사에 하도급하거나 양도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자문법인의 고객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자문법인은 통합서비스 중 ADH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BB손해보험㈜(이하 “보험회사”)와 AA모바일기기보험계약(이하 “단체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 자문법인이 보험계약자, 통합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은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되어
- 우발적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자문법인이 먼저 제품을 수리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체한 후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고객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이전받아 자문법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함
○ ADH서비스는 본건 통합서비스의 일부분으로 고객은 통합서비스 중 일부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없고 통합서비스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서비스 전체를 해지하여야 하며
- 자문법인은 통합서비스의 구성요소별 가격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ADH서비스 공급대가를 포함한 전체 가격을 정하여 고객으로부터 일괄 수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건 통합서비스 이용약관이나 통합서비스 표시 가격에는 ADH서비스 상당액과 기타서비스 상당액을 구분하여 표시되지 않지만
-‘AA모바일기기보험 요약 설명서’에는 자문법인이 ADH서비스를 위하여 체결한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부할 기기별 보험료(이하 “본건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음
○ 판매된 통합서비스마다 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식별번호별 통합서비스 등록 정보가 자문법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교환되며
- 단체보험에 따라 고객이 아닌 자문법인이 단체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므로 자문법인은 단체보험료를 자신의 자금에서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통합서비스 판매대가에서 지급할 수도 있음
○ 자문법인은 통합서비스 출시 이후 통합서비스 판매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구분 표시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를 발급하고 있음
○자문법인은 ’20.1.22. 이상의 사실관계에 따라 통합서비스 판매대가 전체 중 자문법인이 보험회사에 납부할 본건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본건보험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질의하였고
- 국세청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상당액이 포함된 서비스 상품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19, 2020.3.25.)
○ 자문법인은 ’23.O.OO. 다음과 같이 이용약관(제7조)을 개정하면서 고객(가입자)의 기기 고의파손이 ‘보험사기’라는 내용을 추가함
|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청구시 귀하가 허위의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귀하의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하여 환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AA 또는 BB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
2. 질의요지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보증기간 연장,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 우선적 기술지원 등을 하나의 통합서비스 상품으로 판매함에 있어,
- 해당 통합서비스 상품 중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회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객으로부터 통합서비스 대가에 보험료 상당액을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
*해당 상품은 ‘보험이 아닌 통합서비스 상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19, 2020.3.25.) |
- 해당 보험료 상당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대해 질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받음*
○이후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개정(’23.O.OO.)하면서 고객(가입자)의 기기 고의파손이 ‘보험사기’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 우발적 손상에 대해 보상하는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손해보험상품: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 【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우발적 손상 발생 시 고객에게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제1안) 면제대상에 해당
(제2안)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 AA(이하 “자문법인”)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O.OO.부터 하드웨어 서비스 및 기술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AA케어플러스(이하 “통합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음
○ AA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은 본건 통합서비스의 추가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구매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2년 혹은 3년의 기간 동안 제공함
* 새 AA 기기와 함께 구매하거나 AA 기기 구매 후 60일 내 구매 가능
- 기기 결함 또는 소모된 배터리 관련 하드웨어 서비스:기기에 따라 제품보증기간이 1년 연장되며 요건을 충족한 소모 배터리 횟수 제한 없이 보증 제공(이하 “하드웨어 서비스”)
- 취급상의 우발적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에 대한 서비스:손상기기 수리 혹은 교체 서비스 제공(이하 “ADH서비스” 또는 “ADH담보”)
- 채팅 혹은 전화를 통한 우선적 기술지원 : 제품에 대한 문제가 하드웨어 서비스 대상인지 ADH서비스 대상인지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
-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국제 수리 서비스 제공
- 제품 유형에 따라 당일 수리 서비스 제공
- 제품 유형에 따라 현장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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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서비스) 배터리 결함, 성능 저하시 수리·교환 (ADH 서비스) 취급상의 우발적인 손상에 대하여 횟수 제한없이 수리·교체 서비스 제공 (기술지원) 제품에 대한 문제가 하드웨어 서비스 대상인지 ADH 서비스 대상인지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 |
○ 즉, 통합서비스의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통합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자문법인은 자문법인의 의무수행을 타사에 하도급하거나 양도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자문법인의 고객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자문법인은 통합서비스 중 ADH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BB손해보험㈜(이하 “보험회사”)와 AA모바일기기보험계약(이하 “단체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 자문법인이 보험계약자, 통합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은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되어
- 우발적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자문법인이 먼저 제품을 수리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체한 후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고객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이전받아 자문법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함
○ ADH서비스는 본건 통합서비스의 일부분으로 고객은 통합서비스 중 일부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없고 통합서비스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서비스 전체를 해지하여야 하며
- 자문법인은 통합서비스의 구성요소별 가격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ADH서비스 공급대가를 포함한 전체 가격을 정하여 고객으로부터 일괄 수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건 통합서비스 이용약관이나 통합서비스 표시 가격에는 ADH서비스 상당액과 기타서비스 상당액을 구분하여 표시되지 않지만
-‘AA모바일기기보험 요약 설명서’에는 자문법인이 ADH서비스를 위하여 체결한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부할 기기별 보험료(이하 “본건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음
○ 판매된 통합서비스마다 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식별번호별 통합서비스 등록 정보가 자문법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교환되며
- 단체보험에 따라 고객이 아닌 자문법인이 단체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므로 자문법인은 단체보험료를 자신의 자금에서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통합서비스 판매대가에서 지급할 수도 있음
○ 자문법인은 통합서비스 출시 이후 통합서비스 판매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구분 표시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를 발급하고 있음
○자문법인은 ’20.1.22. 이상의 사실관계에 따라 통합서비스 판매대가 전체 중 자문법인이 보험회사에 납부할 본건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본건보험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질의하였고
- 국세청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상당액이 포함된 서비스 상품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19, 2020.3.25.)
○ 자문법인은 ’23.O.OO. 다음과 같이 이용약관(제7조)을 개정하면서 고객(가입자)의 기기 고의파손이 ‘보험사기’라는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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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청구시 귀하가 허위의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귀하의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하여 환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AA 또는 BB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
2. 질의요지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보증기간 연장,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 우선적 기술지원 등을 하나의 통합서비스 상품으로 판매함에 있어,
- 해당 통합서비스 상품 중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회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객으로부터 통합서비스 대가에 보험료 상당액을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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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은 ‘보험이 아닌 통합서비스 상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19, 2020.3.25.) |
- 해당 보험료 상당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대해 질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받음*
○이후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개정(’23.O.OO.)하면서 고객(가입자)의 기기 고의파손이 ‘보험사기’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 우발적 손상에 대해 보상하는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손해보험상품: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 【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