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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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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인 토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904(2009.12.0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2006.0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4.3월 신청인은 상속재산 중 토지를 등기부등본상 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 이후 해당 토지와 맞닿아 있는 옆 토지의 경계측량결과로 인해 실제 면적이 감소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18.10월 시청에서 실제면적에 따라 직권으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면적을 정정하였음
2. 질의내용
○ 토지의 공부상 취득 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관련 사례
○재산세과-904, 2009.12.03.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개별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 2006.08.24.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06. 서면-2019-상속증여-4320[상속증여세과-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