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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가족 인건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요건

서면-2015-소득-0316  ·  2015.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가족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등 법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형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으며, 가족에게 지급된 인건비 역시 실제 근무 여부와 증빙이 명확하지 않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행강제금 #필요경비 #배우자 인건비 #가족 인건비 #소득세법 제33조 #건축법 위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316  ·  2015. 02. 10.

  • 국세청 서면-2015-소득-0316 회신(2015-02-10)에 따르면,
  •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등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형태로 부과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실지 근무 여부나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불분명하다면, 역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근무의 사실관계와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은 관련 예규(소득46011-3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4 등)와 심판례(국심2007중2910)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벌금, 과태료,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금,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불이행·금지·제한 위반 제재 부과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 국심2007중2910(2007.10.23): 가족에게 지급한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은 실지 근무 및 객관적 증빙 여부에 따름.
  • 소득46011-354(2000.03.15): 보험업법 위반 제재금 역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 Q&A
1. 이행강제금은 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행강제금은 법령 불이행 등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와 국세청 서면-2015-소득-0316 회신에 따르면, 제재성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불산입됩니다.
2. 가족(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실제 근무와 지급 증빙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심2007중2910 판결에서 실지근무와 객관적 증빙이 없을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3. 이행강제금 외에 다른 제재금도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벌금, 과태료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성 공과금은 대부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와 관련 예규(소득46011-354 등)에 따라 제재금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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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으로서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부과된 것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족에게 지급한 부외경비로서 실지 근무 여부나 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명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은 적정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제재금(이행강제금)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고,

귀 질의2의 경우, 실지근무 여부나 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질의1) 이행강제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질의2) 배우자 인건비(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실관계

 - 당초 상가건물을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불법건축(원룸개조)을 사유로 관할 구청에서 매년 부과된 강제이행금을 납부

 - 사업주의 남편에게 건물청소 및 건물관리, 잡부일을 명목으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11. 생략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선급비용)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354, 2000.03.15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업법 제156조를 위반하여 보험업자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은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4, 2004.06.01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있는 공과금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심2007중2910, 2007.10.23

청구인 가족에 대한 부외경비로서 실지 근무 여부나 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명하여 인정키 어렵고, 세무대리인이 입회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청구인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매출액 경정은 적법함

출처 : 국세청 2015. 02. 10. 서면-2015-소득-0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